-총학생회, 총추위 구성 등 규정 개정 촉구 나서
-3.9% 불과한 학생 투표 반영률 높이려는 초석
-교수회 “총추위 구성 후 선거위 열어 논의” 제안
-총학 “4년 전 문제 반복될 것… 기존 구성 거부”

내년 2월 제22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우리 대학 총학생회(총학)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총학은 교수회가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 선거 첫 관문인 총장임용추천위원회(총추위)부터 보이콧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17일, 총학생회가 故 고현철 교수 추모식에 앞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침묵 피케팅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유승현 기자]
지난 17일, 총학생회가 故 고현철 교수 추모식에 앞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침묵 피케팅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유승현 기자]

지난 8월 17일 우리 대학 총학은 故고현철 교수의 8주기 추모식에 앞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침묵 피케팅 시위를 진행하고 17개 단과대학생회 및 동아리연합회와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제22대 부산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거’를 위한 총추위 구성이 학생 의견을 충분히 담을 수 없는 비민주적 구성이라며 학생 비율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총추위는 우리 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에 따라 총장 후보자 선거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총괄한다. 교수회가 요구한 총추위는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교원 15명 △직원 1명 △조교 1명 △학생 2명 △외부 인사 6명 △졸업생 1명이다. 교원을 제외한 선거인단(△직원 △조교 △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도 논의한다.

총학은 선정 방식에 대한 합의가 학생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에 학생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 총추위 구성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2021년 9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총추위의 후보자 선정 방식이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서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어 이번 총장 선거는 교육공무원법이 바뀐 이후 처음 치러지는 만큼 총추위 구성부터 민주적으로 완료돼야 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총학은 교원 인원만으로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게 ‘특정 직능 단체의 인원수가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현재 총추위의 정족 인원수는 26명의 절반 이상인 14명이다. 총학이 제시한 개정안에 따르면 총추위는 30명의 위원(△교원 13명 △직원 4명 △조교 3명 △학생 6명 △외부 인사 3명 △졸업생 1명)으로 구성된다. 

교수회는 총추위가 의결 기관이 아닌 집행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 비율을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초 위원회에 2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부분도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입장을 각각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는 것이 교수회 측 설명이다. 김정구(정보컴퓨터공학) 교수회장은 “총추위 구성 이후 투표 반영 비율 개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선거 규정 개정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해 직원, 조교, 학생이 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장 선거가 단순히 투표수에 따른 힘의 논리로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간의 대화와 논의를 통한 축제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회의 이같은 입장 표명에도 총학은 총추위부터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총학의 입장이 강경한 것은 4년 전 치러진 제21대 총장 선거 과정과 무관치 않다. 2020년 총장 선거 당시 52대 총학생회 ‘투게더스’는 교수회에 학생 투표 비율 증가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학생 선거인단 전원이 21대 총장 선거를 보이콧했다.

현재 학생 선거인단의 투표 반영 비율은 3.9167%로 이 비율대로라면 학내 1,200여 명의 교원 전원이 선거에 참여했을 때, 학생 선거인단이 행사할 수 있는 투표수는 약 48표에 불과하다. 김요섭(국어교육, 20) 총학생회장은 “교원이 정족수의 과반이 넘는 추천위원회에 들어가 논의를 시작한다면 4년 전의 역사를 반복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든다”며 “교수회 측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총추위에 학생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규정 개편 합의 ‘데드라인’까지는 시간이 빠듯하다. △총학생회 △직원협의회 △조교협의회가 위원을 추천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총추위 구성은 21대 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7개월 전인 10월 10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우리 대학 교무과에 따르면 대학 규정 개정에는 평균 6주 가까이 소요된다. 총추위 일정을 고려한다면 관계 구성원 간의 합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파악된다.

교수회와의 개정 논의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자 총학은 지난 8월 30일 <채널PNU>와의 통화에서 9월 중으로 △헌법소추 △지역기자간담회 △기자회견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성명문 전문>

지난 8월 17일 우리 대학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가 발표한 성명문. [출처: 부산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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