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정규교수노조, 성명문 발표
-"고등교육법상 강사는 대학 교원"
-"전체 수업 40% 이상 담당 중"
-전남대, 2020년 투표권 부여

다음 해 2월 치러질 총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권 범위가 타당하지 않단 문제가 제기됐다. 법적으로 우리 대학의 교원임에도 강사들의 투표권 행사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총추위)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단 것이다.

지난 9월 7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부산대분회는 강사들의 총장 투표권을 보장하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강사들의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강사를 우리 대학 구성원으로 인정치 않는 것’이란 주장이 성명문의 요지다. 현재 우리 대학은 총장 선거 과정에서 비정규교수로 규정되는 △강사 △초빙교수 △계약교수 △연구교수 등의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선거인단은 △교원(교수) △학생 △조교 △직원에 한정된다.

지난 12일 발표된 강사 총장 투표권 부여 촉구 성명서. [출처: 우리 대학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12일 발표된 강사 총장 투표권 부여 촉구 성명서. [출처: 우리 대학 홈페이지 갈무리]
지난 9월 13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김재경 부산대분회장. [정다민 기자]
지난 9월 13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김재경 부산대분회장. [정다민 기자]

이에 한교조 측은 비정규 교수 중 법적으로 교원 지위가 부여된 강사를 중심으로 선거권 보장을 요구한다. 우리 대학은 강사를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의하고 있는데, 고등교육법에선 강사를 대학 교원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교조 김재경 부산대분회장은 “강사들은 강의와 연구로 학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지만,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총장임용추천위원회(총추위)와 선거인단에 적은 비율이라도 강사의 지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사 선거권 보장에 대한 논의는 2020년 제21대 총장 선거부터 있었다. 한교조 측에서 정리한 ‘2019년 강사 총장 선거권 쟁취 투쟁 백서’에 따르면 당시 강사의 선거권을 두고 치러진 교수회 평의회 투표에서 찬성 42%, 반대 58%의 결과로 선거권이 불발됐다. 김 분회장은 “당시 논의에서 강사는 여러 대학에 출강하기 때문에 우리 대학 구성원으로 보기 힘들다는 지적도 계속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우리 대학 강사는 2022년 기준 926명으로 전체 40%가량의 수업을 담당한다”며 “전임교원만큼의 투표 영향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 사안에 대해 교수회는 지난 9월 14일 <채널PNU>와의 통화에서 “현재 구성을 두고 협의 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대학 교수회는 현재 총장 선거과 관련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 구성을 중심으로 학생 비율 증가를 요구하는 총학생회와의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우리 대학과 유사한 사례인 전남대학교는 지난 2020년 제21대 총장 선거부터 강사들의 투표권을 인정한 바 있다. 전남대는 총추위에 1명의 강사 대표를 할당했고, 선거인단에도 강사들을 포함했다. 김 분회장은 “전남대도 고등교육법을 적용하며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투쟁으로 총장 투표권을 보장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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