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회, 4년 뒤로 논의 유예
-한교조, 대응 방법 고심 중

우리 대학 교수회 평의회가 ‘강사의 총장 선거권’ 부여에 관한 논의를 다음 선거까지 유예하며 사실상 올해 총장 선거에서 강사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지난 11월 15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교수회 평의회가 열리고 있는 우리 대학 본부 6층에서 '강사 총장 선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유승현 기자]
지난 11월 15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교수회 평의회가 열리고 있는 우리 대학 본부 6층에서 '강사 총장 선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유승현 기자]

23일 <채널PNU>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1월 15일 우리 대학 본부 6층 교무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9차 교수회 평의회'에서 ‘부산대학교 강사의 총장선거권 부여 심의 요청 건’이 논의 사항으로 상정됐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부산대분회가 지난 9월 7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강사의 총장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같은 달 26일에는 ‘강사는 총장선거권이 없다’는 교수회의 의견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는 등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온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채널PNU> 9월 15일 보도).

이날 교수회는 강사 총장 선거권 보장에 관한 논의를 이번 총장 선거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론지었다. 강사의 총장 선거권에 대해 학내 구성원의 공감대 부족 등의 이유로 선거권 부여가 어렵다는 교수회의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제9회 교수회 평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교수회 평의회는 ‘이번 선거에서 (강사의 총장 선거권을) 반영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으로, 다음 선거까지 공론화를 통해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더 이상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한교조 부산대분회는 이와 같은 교수회 발표에 이후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우선은 한교조 본조와 소통하며 총장 선거를 치르는 타 국공립대학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재경 한교조 부산대분회장은 “교수회의 결정에 우리도 ‘멘붕’ 상태”라며 “향후 타 국공립대학과 연계해 선거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평의회 회의가 열린 날 한교조 부산대분회는 강사의 총장 선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제21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규정 개정 과정에서 총장 선거권을 위해 단식 투쟁까지 진행했던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이들은 평의회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대학 본부 건물에서 ‘부산대 교수회는 교원인 강사의 총장선거권을 보장하라’는 피켓을 내걸었다. 이날 시위에 나선 박중렬 한교조 위원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 때문에 총장 선거권을 누구는 갖고 누구는 갖지 못한다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라며 “총장 선거권은 민주주의 꽃이고 대학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할 때 비로소 이 꽃이 아름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강사 선거권 확보에 총학생회가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부산대 총학생회는 대학 민주주의를 이끄는 데 혁혁한 역할을 해왔다”며 “학생 선거권에 대한 합의를 끌어낸 것은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대학 내에 취약한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강사들의 총장 선거권 요구는 지난 21대 총장 임용후보자 선거 개정 규정안이 발표되며 본격화됐다. 해당 규정안이 대학 강사의 총장 선거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반발한 강사들이 ‘강사도 법적으로 지위를 부여받은 교원’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한 것이다. 당시 교수회 평의회에서도 강사의 총장 선거권에 대한 안건이 절반 이상의 반대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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