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기금교수회 선거권 요구
-"전임교원과 업무 같은데 차별 대우"
-교수회, 입장문 통해 미부여 결정

우리 대학 기금교수회가 오는 제22대 총장 선거에서도 총장선거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6일 <채널PNU>의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월 20일 송승환(의학) 기금교수회장은 교수회에 참석해 의과대학 기금교수에 대한 총장선거권 보장을 요청했다. 전임교원과 동일한 △임용 △승진 △업무 기준을 따르는 의과대학 기금교수가 선거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다. 하지만 교수회는 당일 강사와 기금교수에 대해 총장선거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교육공무원법 상 기금교수 명시 부재 △21대 총장 선거 기금교수 미포함 선례 △구성원 공감대 부족 등의 이유에서다.

지난 9월 20일 의과대학 기금교수회가 전달한 개정요청공문(좌)과 같은 날 돌아온 교수회의 답변(우). [조승완 기자]
지난 9월 20일 의과대학 기금교수회가 전달한 개정요청공문(좌)과 같은 날 돌아온 교수회의 답변(우). [조승완 기자]

우리 대학은 1996년 이래 기금교수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의과대학(병원)의 인력 보충을 위해 시작돼 2009년 양산부산대병원 개원 이후 그 규모가 커졌다. 현재는 전체 의과대학교수 333명중 183명(55%)이 기금교수에 해당한다. 의과대학을 비롯해 다른 단과대학도 일부 기금교수를 보유하고 있으나 수도 적을뿐더러 3년 주기 재임용 등 운영방식도 다르다. 우리 대학은 현재 △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에 한해 △기금 조교수(4년) △기금 부교수(6년) △기금 정교수(정년) 등의 직급과 정년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상 의과대학이 기금교수의 주를 이룬다.

기금교수회는 기금교수가 전임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정년까지 보장받기 때문에 총장 선거권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 규정상 기금교수는 우리 대학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기금교수가 운영 규정상 교원 이외의 인사로 취급되는 계약직 형태로 출발했기 때문이다. 당시 기금교수는 임용된 후 수년 안에 전임교원으로 발령됐으며 임기 중 지나가는 직책으로 인식됐다. 하지만 점차 병원 인력 충당을 위한 기금교수 임용은 늘어났고, 신규 전임교원 발령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걸로 파악된다.

송 회장은 “(의과대학의 경우) 과반수를 차지하는 기금교수가 정년까지 활동하는데다 전임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계약 형태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며 ”의과대학 학장 선거에선 전임교원과 같은 한 표를 보장받을 정도로 전임교원과 기금교수를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수회는 교육공무원법의 해석과 지난 사례들을 살펴볼 때 기금교수에 대한 선거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20일 교수회는 입장문을 통해 기금교수와 비정규교수(강사)에 대한 선거권 요구를 거절했다. 총장선거 관련 상위법령인 교육공무원법은 강사와 기금교수를 교원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지난 제21대 총장선거에서도 선거권이 부여된 바가 없어 선거권을 부여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다. 해당 단체에 대한 선거권 부여가 전체 교내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는 것 역시 이유로 포함됐다.

의과대학 기금교수회는 △총장선거권 보장 △연구비 지원 등을 계속해서 요구할 계획이다. 총장선거권 보장을 통한 대학 구성원으로서의 인정이 최우선 과제다. 송 회장은 “(정년을 앞둔 기금교수들이) 한평생을 학교를 위해 수업, 연구, 진료를 진행해온 분들”이라며 “그분들을 학교의 교원, 적어도 구성원으로도 인정해줄 수 없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말했다.

기금교수 선거권 보장에 대한 논의는 2020년 제21대 총장 선거부터 있었다. 당시 의과대학 기금교수회는 총장선거권 인정을 위한 행정심판을 시도했으나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됐다. 이후 기금교수회는 2021년 차정인 총장과 협의 끝에 기금정교수의 정년을 보장받으면서 총장선거권 및 교육연구비 지원에 대한 사안은 추후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송 회장은 “전임교원의 모집은 제한되어 있고 기금교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세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한 명의 교원으로서 대우를 받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수회는 지난 9월 26일 △총학생회 △교직원협의회 △조교협의회와 논의 끝에 △총추위 증원 △총추위 비율 △투표 반영 비율 등을 다시 정했다. 특히 본래 3.9%에 불과했던 학생 투표 반영 비율이 10%로 변경되며 대폭 증가했다. △교직원(13.1%) △조교(3.9%)의 반영 비율도 ‘교직원 및 조교’ 항목으로 통합되어 전체 20%로 변경됐다(<채널PNU> 지난 9월 26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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