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 열려
-기존 점수제에서 서술제로 변경해
-이전 보다 실질적인 조치 가능해져
-이외 순환버스 개선 등 안건 심의

우리 대학 학생회를 대상으로 한 감사 방식이 점수제에서 서술제로 변경됐다. 지적된 문제 사항을 시정하거나 징계하는 등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 9월 18일 ‘2023학년도 하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대총)’가 우리 대학 성학관에서 열렸다. 대총은 학생총회 다음의 최고 의결기구로 △총학생회(총학) △단과대학 학생회 △독립학부 학생회 △학과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등의 회장·부회장으로 구성된다. 이날 대총에는 재적의원 133명 중 85명이 참석해 △보고 안건 2건 △인준 안건 1건 △논의 안건 4건을 심의했다.

9월 18일 개최된 '2023년 하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에서 중앙집행위원회의 하반기 예산안이 심의되고 있다. [유승현 기자]
9월 18일 개최된 '2023년 하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에서 중앙집행위원회의 하반기 예산안이 심의되고 있다. [유승현 기자]

대총은 감사 방식 변경을 포함하는 ‘감사시행세칙 전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총학생회 △각 단과대학 학생회 △동아리연합회에 대한 정기감사가 ‘점수제’에서 ‘서술제’로 바뀐다. 기존 감사 방식은 각 단체의 재정 운용 평가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겼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변상 금액과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 △처분 횟수와 징계 수위 등을 모두 서술하게 된다. 결과에 따른 징계도 △월별 결산안 제출 △사과문 권고 △예산 집행 정지 △불신임 △형사 고발로 보다 구체화된다.

총학은 이번 세칙 개정을 통해 이전보다 실효성 있는 감사와 징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전 점수제 감사방식은 심각한 비위가 발생해도 감사 항목별로 감점 한계가 정해져 있어 사안의 심각성에 따른 징계 및 금액 반환 처분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변화된 규정에선 감사를 통해 발견된 비위 행위를 건마다 △징계 △처분 △지적 △권고 처리한다. 김요섭(국어교육, 20) 총학생회장은 “지금까지는 증빙 서류가 누락되어도 (그에 따른 감사 점수의) 감점이 징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예산을 반환하지 못했었다”며 “이제부턴 감사 기준을 위반한 금액 대부분을 다 변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준안건 1호 ‘총학 중앙집행위원회 하반기 사업계획 인준’의 각국 별 사업안에도 대부분의 의원이 찬성했다. △교육정책국(5건) △기획조정국(4건) △대외협력국(7건) △소통홍보국(4건) △재정사무국(2건) △학생복지국(9건) 총 31건의 사업이 통과했다. 여기에는 △제22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대응 △학생 자치활동 인증서 발급 △아시안게임 단체관람 △학생 자치 기구 지원 △이원화 캠퍼스 의견 수렴 △효원 인재 양성 사업 △순환버스 개선 사업 △재수강 학점 완화를 비롯해 다양한 현행 사업과 신규 사업이 포함됐다.

한편 최근 총학이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해 '비영리단체'로 등록함에 따라 △재정운용규칙과 △감사시행세칙 △총학생회칙 등의 개정도 재적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그동안 애매했던 세칙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세법을 준수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한 국가인권위 및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기존의 중앙집행위원회 회칙 위반 시 부여되는 △사과문 게재 △대의원 총회에서 공개 사과 등의 징계를 권고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2023 상반기 정기감사 결과’도 보고됐다. △효원교지편집위원회(효원교지)(40점) △공과대학(60점)이 징계 대상에 올랐으나 별도의 징계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채널 PNU> 9월 21일 보도). 감사세칙 변화로 인해 감사 대상과 회기 등이 바뀌는 점이 고려됐다. 김 회장은 “현재는 감사 방식이 바뀌는 과도기적 상황에 있다”며 “기존 감사 방식에 의하면 70점 미만인 단위에 징계 처분이 있어야 하지만 (이번 경우) 시정 조치만 진행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기로 계획됐던 효원교지의 하반기 사업계획 인준과 예산안 심의 안건은 편집장 불출석으로 향후 서면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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