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곳 중 10곳 '이상 없음' 결론
-효원교지·공대는 기준점수 미달
-개정된 세칙 따라 징계 않기로

우리 대학 효원교지편집위원회와 공과대학이 상반기 감사에서 기준 점수 70점을 넘지 못해 징계 대상에 올랐으나 징계를 면했다.

지난 9월 18일 우리 대학 학생으로 구성된 △제1감사위원회 △제2감사위원회(감사위)는 2023 하반기 민족효원 대의원총회 정기회의(대총)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반기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2023년 상반기 감사결과 정리본 (c)김신영 기자
2023년 상반기 감사결과 정리본 (c)김신영 기자

감사위에 따르면, 감사위는 지난 7월 6일부터 13일까지 △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동아리연합회 △효원교지 등 18곳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감사를 시행했다. △자료 제출 기한 준수 여부(10점) △감사자료 존재 여부(50점/항목별 배점 구분) △예⋅결산안 일치 정도(40점)를 기준으로 점수를 측정했다. ‘감사자료 존재 여부’의 세부 항목은 △해당 회기 예산안(5점) △분기별 세부 결산안(10점) △해당 회기 결산 내역 요약본(5점) △통장 사본 및 입출금 내역서(15점) △증빙서류(15점)로 구성된다.

감사 결과를 보면 △100점 10곳 △90점 이상 100점 미만 4곳 △80점 이상 90점 미만 2곳 △60점 1곳 △40점 1곳이다. 각각 60점과 40점에 해당하는 공과대학과 효원교지는 본래 감사시행세칙 제4장 제25조 2항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대총에서는 앞서 가결된 감사시행세칙 전부개정(안)에 따라 징계를 받지 않게 됐다. 감사시행세칙 전부개정(안) 제37조 2항 ‘대표자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는 감사 기간 동안 징계 대상 기구의 대표자가 변경되면 징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규정한다.

공과대학은 운영위원회의 승인 없이 사용한 1분기 지출내역이 상반기 결산 총액 대비 14.9%에 해당해 40점이 감점됐다. 하지만 1분기 지출 금액이 올해 3월 27일 이후 현 학생회가 당선되기 이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지출내역인 점을 감안해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22일 공대 선거관리위원장의 사과문에 따르면, 기존 정식 출마한 공과대학 학생회장단 피선거권 기준이 ‘4학기 이상 등록’에 충족하지 않아 선거운동본부의 입후보가 무효 처리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잠정 운영된 바 있다.

효원교지도 △결산안 미제출(-5점) △증빙 서류 미제출(-15점) △인준 이전 지출(-40점)로 가장 낮은 점수인 40점을 받았지만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효원의 재정 독립성과 대표자 부재로 인한 내부 사정이 참작됐기 때문이다. 이준호(교육학, 19) 부총학생회장은 “효원은 학교의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기에 하반기부터 감사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또한 효원 내부적으로 생긴 대표자 문제로 상반기 결산안 제출 등이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해 징계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총을 기점으로 전반적인 감사 방식이 ‘점수제’에서 ‘서술제’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 감사에 대한 징계는 △월별 결산안 제출 △사과문 권고 △예산 집행 정지 △불신임 △형사 고발 등으로 보다 구체화될 방침이다(<채널 PNU> 9월 21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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