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내딛은 한 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협의회는 해당 개선안을 9월 초에 국회와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원 지위 갖는다
이번 <강사 제도 개선안>은 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지위를 부여했다. 임용 기간 중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장한 것이다. 임용계약 위반 및 형의 선고 외에 임용기간 중 강사 의사에 반하는 면직 및 권고사직이 제한된다. 대학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소청 심사청구권과 불체포 특권도 보장한다. 이 밖에도 전임교원 확보율 산정에 강사를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임용요건 구체화한다
임용기간, 임용 급여 등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학칙이나 정관이 아니라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하도록 했다. 또한 임용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정했다. 다만 △퇴직 △사망 △직위해제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대체가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으로 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임용 및 재임용 절차 보장한다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적으로 임용하고 간소화된 임용절차를 <고등교육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재임용 절차는 3년까지 보장했다

임무도 교원처럼
강사가 교원에 포함되면서 기존 교원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 교원의 임무는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다. 다만 강사의 경우에도 기존 교원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학교법인 정관에 따라 교육, 지도나 학문연구,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강의시간 제한한다
강사법 시행으로 인한 대량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강사와 겸, 초빙교원 등의 시수를 제한했다. 시수를 제한하지 않으면 소수의 강사에 강의가 몰리고 대량해고와 고용불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강사와 겸·초빙교원 등의 시수는 주당 6시간(겸·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임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수가 매주 6시간을 초과할 수 있으나 매주 9시간(겸·초빙교원은 매주 12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당연퇴직 규정 없다
사용자와 근로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당연퇴직 규정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재임용 절차 보장 규정과 상충되고 상당한 논란만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외의 처우개선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에서 정하도록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한 모든 강사가 퇴직금을 지급받고 퇴직금의 액수는 강의시간에 비례해서 책정하도록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강사 대부분의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미만이다. 현행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또한 △대학 △정부 △강사가 출연하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강사에 대한 퇴직공제제도를 법제화하고 운영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강사에게 직장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연구공간 △명절 상여금 △휴가비 △대학시설(도서관, 주차시설 등) 등의 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되도록 교육부의 감독을 요구했다. 

강사 측은 기대, 대학 측은 걱정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협의체의 개선안을 지지했다. 그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최초의 단일안으로 그 역사적 의미가 상당하다’라며 ‘국회가 9월 중 입법발의와 상임위원회 통과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평했다.

대학은 개선안의 정상적인 시행을 위해선 정부와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대학만의 노력으로는 이번 개선안을 이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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