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아닌 시작, 강사법 개선안

<강사법 시리즈>
출구없이 안개 속을 영원히 해맬 것만 같던 시간강사법 문제. 하지만 지난 3일 대학과 강사가 최종으로 합의한 개선안이 나오면서 변곡점을 맞이했다. 이에 <부대신문>이 두 차례에 걸쳐 강사법을 다룬다.
▶❷ 강사제도 개선안 보완할 점은?
2012년 강사법이 유예된 이후 6년 만에 개선안이 나왔다. 최초의 단일된 합의안인 만큼 시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개선안 내용에는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었다. 이에 해결방안을 모색해봤다.


  기나긴 논의에도 아쉬운 점이 있는 강사법 개선안. 더욱 실질적으로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로써 미완의 강사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살펴보자.

재임용 절차 상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재임용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법령에 명시하거나, 재임용이 안 될 구체적인 결격사유를 학칙 또는 정관에 정하는 방식이 있다. 만약 대학이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경호 공인노무사는 “평균 이상의 강의를 하는 강사는 재임용이 될 수 있는 기준들을 명시해야 한다”라며 “그런 경우에야 단순 기회보장이 아닌 사실상의 임용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직금 지급에서 걸림돌이었던 소정근로시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럿 제안되기도 한다. 우선 강사의 근무시간을 강의시간에만 한정시키지 않는 것이다. 이는 전임교원과 동등하게 강사의 △강의 연구 △수강생 평가 △학사행정업무처리 등 강의 외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최근 이러한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다.  

강사를 소정근로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의 전제에서 탈피시켜 건강보험 가입을 강사에게 보장할 수 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서는 60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예외규정을 둬 보험과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건강보험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예외규정을 통해 강사에게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강사가 단시간 근로자라고 규정될 수 있다. 이경호 공인노무사는 “예외규정을 통해 건강보험을 지급하면 강사가 단시간 근로자라는 위치를 재확인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고등교육법>에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또는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는 단시간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고질적인 문제인 임금제에도 새로운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기본금에 상여금이 더해진 형태이거나 현행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연금법>에 따른 형태 등 다양한 체계로 결정될 수 있다. 민영현(교양교육원) 강사는 “앞으로 다른 임금체계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전임교원의 강의 부담은 ‘총합 최대강의시수제’를 통해 덜 수 있다. 이는 강사들이 한 대학에서 6시간 정도 강의하면서도 도시노동자평균 정도의 임금을 받아 학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전임교원의 강의 시수를 9시간 이하로 제한해 강의 몰아주기를 방지할 수 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제도도 폐지시켜 비정규직의 양산을 막아야 한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지난 3일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우 개선 수준을 높이면서 동시에 한 사람의 비전임교원이 과도하게 여러 대학에서 많은 강의를 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제 공은 정부와 국회로

대학과 강사들은 개선안 시행을 위해 무엇보다 정부의 재정투자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입법이 되더라도 필요한 예산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강사들의 처우개선이 어렵기 때문이다. 최인철(경북대 영어교육) 교수는 “정부가 나서서 재정지원 해주고 대학들을 관리·감독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강사법 시행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성은 정책연구팀장은 “강사법 시행은 대학교육의 공공성 차원에서 이뤄지는 만큼 정부가 사회적 책무를 분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 재정지원 요구에 교육부는 아직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진행 상황을 보면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재정지원만큼이나 국회의 노력도 필수적이다.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은 “작년 국회가 당사자들이 의견을 모아 강사법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정부에게 당부한 만큼 국회 역시 강사법이 시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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