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강사 대표와 대학 대표 측이 합의한 <강사제도 개선안>이 발표됐다.

2010년 조선대학교 시간강사의 자살로 시간강사들의 처우가 세상에 알려진다. 이를 계기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강사법) 국회에서 통과된다. 하지만 강사들의 반발로 2012년 시행이 유예된다. 그 이후로 6년 동안 세 차례나 유예가 이어진다.

그러다 최근 강사 대표와 대학 대표로 구성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가 <강사제도 개선안>(이하 개선안)을 내놓았다. 개선안에는 강사들의 법적 지위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밖에도 기존 강사법에서 문제가 됐던 조항들을 개선했다. 이에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에서는 진전된 개선안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국회 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그동안 강사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알아보고 개선안을 들여다본다. (▶관련 기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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