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내딛은 한 발

출구없이 안개 속을 영원히 해맬 것만 같던 시간강사법 문제. 하지만 지난 3일 대학과 강사가 최종으로 합의한 개선안이 나오면서 변곡점을 맞이했다. 이에 <부대신문>이 두 차례에 걸쳐 강사법을 다룬다. 첫 번째로 개정안을 소개하고 해당 안이 나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봤다.

2010년 어느 시간강사의 죽음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 이듬해 이를 개선하고자 <강사법>이 도입됐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개악된 <보완 강사법>이 등장하기도 하는 등 <강사법>은 기나긴 유예기간을 거쳤다.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수년 만에 처음으로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했고, 그 결과 지난 3일 최종 개선안이 나왔다. 국회 입법의 문턱을 남겨둔 지금,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이상룡 정책위원장을 만나 그간의 얘기를 들어보았다.

“진전된 개선안이다”

△이번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의 개선안을 평가해보자면?

2016년에 <보완 강사법>이 나왔다. 기존의 <유예 강사법>을 개정한 것이다. 강사들은 이를 개악된 법안이라고 부른다. 반면 이번 개선안은 기존의 <유예 강사법>과 <보완 강사법>에서 조금 더 진전됐다. 유예 법안 속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과 결함들을 바로잡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강사의 교원지위 획득으로 인한 대량해고를 막고자 책임시수를 9시간이 아닌 6시간 이하로 규정했다. 강사 외의 겸임·초빙교수를 대거 임용하는 풍선효과도 문제였는데, 이는 겸임·초빙교수 자격을 명확히 해 무분별한 임용을 방지했다. 이것이 가장 큰 성과이다.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 협의회 내에서 어떤 협의과정을 거쳤나?

우선 협의회 내 강사집단인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이하 전강노)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한교조)의 입장이 달라 조율해야 했다. 전강노는 <유예 강사법>이라도 시행해 일단 교원의 지위라도 얻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했다. 반면 한교조는 교원의 지위를 얻되, 대량해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협의회 구성 후 두 달이 넘도록 강사와 대학의 입장이 평행선상에 놓이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강사집단이 입장을 단일화했다. 그러자 대학과 협의가 한결 수월해졌다. 대학 대표들은 재정부담을 줄이고 학사운영의 유연성을 유지하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강사들의 요구가 대학교육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함이었기에 대학도 반박하기 어려웠다. 

△협의회는 어떻게 구성된 것인가?

작년 12월 4차 유예를 기점으로, 국회가 교육부에 <강사법>이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강사법이 계속 유예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가 협의회를 꾸리게 됐다. 협의회는 강사 대표 4명, 대학 대표 4명, 국회가 추천한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전문가들의 법적 조언을 통해 강사와 대학이 쟁점을 두고 협의토록 한 것이었다.

시간강사들의 시간은 움직이지 않았다

△현재 강사들의 삶은 어떠한가?

6개월짜리 초단기 비정규직으로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린다. 근로시간도 주당 6시간밖에 안 돼 1년에 버는 돈이 평균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이다. 방학이 되면 일용직 노동을 하는 강사들이 많다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계약 시 다음 학기가 보장되지 않아 장기적인 전망으로 수업준비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대학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코자 2011년 <강사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계속 시행이 유예됐다. 그동안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

가장 심각한 것이 풍선효과와 책임 수업시수 문제였다. 이전부터 대학은 <강사법> 시행을 대비해 시간강사들을 해고하고 강의전담교수로 대거 전환시켰다. 강의전담교수는 말 그대로 강의만 전담하기 때문에 최저 수업시수가 12시간이며 통상적으로는 15시간이다. 또한 <유예 강사법>에 따르면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이 마음대로 임용하고 해고할 수 있다. 그러나 강의전담교수들이 과다한 수업시수로 연구준비가 어렵고 강의 활력이 떨어졌다고 불만을 표출하자 대학은 비정년교수트랙이라는 꼼수를 부려 불만을 희석시키고자 했다. 이로 인해 정규직 교수시장이 망가지면서 대학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

대학이 강사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생긴 문제도 있었다. 현행법 상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강사들이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대학은 강사들의 책임 수업시수를 강제적으로 낮췄다. 강사법 시행 시 퇴직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 것이다.

△강사법이 4차례나 유예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정부 △국회 △대학 모두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대학은 현재 <유예 강사법>을 원하며, 정부는 추가적인 재정투입을 부담스러워하고 국회는 강사와 대학 간의 갈등에 관여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결국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코자 하는 집단이 하나도 없어 유예가 반복됐던 것이다.

△개선안 국회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것인가?

교육부는 개선안이 정부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이후 국회가 개선안에 손댈 것을 염두한 발언이다. 대학도 자신들의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갖은 수를 쓰고 있을 것이다. 강사 입장에서는 이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지난 4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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