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아닌 시작, 강사법 개선안

<강사법 시리즈> 
출구없이 안개 속을 영원히 해맬 것만 같던 시간강사법 문제. 하지만 지난 3일 대학과 강사가 최종으로 합의한 개선안이 나오면서 변곡점을 맞이했다. 이에 <부대신문>이 두 차례에 걸쳐 강사법을 다룬다.
▶❷ 강사제도 개선안 보완할 점은?
  2012년 강사법이 유예된 이후 6년 만에 개선안이 나왔다. 최초의 단일된 합의안인 만큼 시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개선안 내용에는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 있었다. 이에 해결방안을 모색해봤다.

 

지난 3일 △정부 △대학 △강사 세 주체가 모여 강사법 개선안을 도출했다. 오랫동안 지지부진했던 합의 과정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그럼에도 내용상 여러 아쉬운 점이 남았다. 개선안이 지닌 한계점은 무엇일까.

<강사법 개선안>(이하 개선안) 속 3년 재임용 절차 보장이 재임용 보장 자체를 의미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임용의 구체적인 사항이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대학의 학칙과 정관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노무법인 참터 이경호 공인노무사는 “유예 강사법보다 고용보장 측면에서 나아졌지만, 절차 보장은 기회보장 정도에 그칠 뿐 임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유예 강사법에는 없던 퇴직금과 건강보험 지급 규정이 마련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못했다. 대신 현행 법률 개정을 건의하기로 합의됐다. 퇴직금의 경우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장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1항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며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 있다. 개선안이 시행된다면 강사들은 임용기간 원칙에 따라 1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된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을 여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건강보험 역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를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강사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이상룡 정책위원장은 “개선안 협의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하기는 했지만 실현될지는 미지수다”라고 밝혔다.

임금체계에 대한 논의도 미흡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강사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시급으로 임금을 받는다. 그러나 시급제 하에서 강사들이 안정적인 연구 활동이나 교육을 할 수 없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강사들이 대다수며 대학별로 시급이 천차만별이다. 때문에 강사뿐만 아니라 다른 직업을 겸하기도 한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김동애 지도위원은 “현재 시급으로는 강사들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할 수 없다”라며 “시급제가 아닌 다른 임금체계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사법 시행으로 전임교원들이 과다한 양의 강의를 전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재정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강사 수를 줄이고 기존 전임교원들에게 많은 강의시수를 부과하는 것이다. 특히 사립대학은 한 전임교원이 12시간에서 최대 15시간의 강의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룡 정책위원장은 “전임교원들은 기본적으로 연구 부담을 지니고 있다”라며 “과도한 강의로 연구의 질이 하락할 수 있고 이는 곧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학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라는 꼼수로 비정규직 교원을 양산하는 문제가 대학 내 여전히 남아 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란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로 이뤄진 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달리 비정규직 교원으로, 강의전담교수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통상 15시간의 강의를 전담한다. 따라서 강의전담교수 1명 임용으로 강사 3명이 해고될 수 있다. 계약직인 만큼 쉽게 임용과 해고가 가능하다는 점은 대학이 이들을 선호하는 이유다

예상되는 재정 지출, 대학들 고민에 빠져

강사법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대학의 재정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2011년부터 계속된 등록금 인하·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수입이 줄어들면서 대학의 재정은 열악하다. 입학금도 전면 폐지되거나 감소하는 반면 교내 장학금 비율은 증가했다. 대학의 한정된 수입 내에서 지출이 늘어나는 추세에 강사법이 시행되면 대학의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생길 수 있다. 김명환(서울대 영어영문학) 교수는 “정부가 강사법 시행을 위한 재정마련을 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학에 가게 된다”라고 우려했다. 실제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이 산정한 작년 1학기 강사료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추가 예산 규모에 의하면, △방학 중 임금 △퇴직금 △직장건강보험 모두 합해 전체적으로 최대 3,000억 원이 사용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성은 정책연구팀장은 “방학 중 임금만 보더라도 대학 당 최소 7~8억에서 최대 10억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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