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예술강사지원사업’이 진행됐다. 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해주고자 실시된 이 사업. 예술과 교육이 만나 상생하는 미래를 그렸지만,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예술강사들은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어떤 여려움을 겪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2015년에 예술강사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이후 예술강사들은 여러 곳에서 예술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왔지만 아직까지도 별다른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왜 예술강사들의 처우는 그대로일까?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개선되지 않는 불안정한 고용 형태

예술강사들의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계속되고 있다. 2000년 ‘국악강사 풀(Pool)제’로 처음 등장한 예술강사는 본래 개인사업자 신분이었다. 예술강사의 노동성이 인정된 것은 2009년 대법원 판결 이후다. 2008년 한 예술강사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주최한 예술강사 연수 때 사고를 당했는데, 상당액의 산재보험료 소급분이 진흥원에 청구됐다. 이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계약해 혜택을 못 받던 예술강사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기점으로 예술강사지원사업을 주관하던 진흥원은 지역문화재단에 강사선발, 배치 등 운영관리 업무를 이관했다. 진흥원은 지역성 반영 등을 목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술강사들의 주장은 다르다.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김광중 대표는 “대법원 판결 이후 진흥원이 고용의 책임을 갖게 됐다”며 “지역문화재단에 사업을 위탁해 고용의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때 수업시수도 제한됐다. 이전까지는 수업시수의 제한 없이 원하는 만큼 수업을 할 수 있었으나 최대 수업시수가 정해진 것이다. 2017년도 기준으로 예술강사들의 최대 수업시수는 374시간에 불과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문화예술교육과 관계자는 “보다 많은 강사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 활동과 병행 가능하도록 하고자 했다”며 “사업의 취지가 예술 활동가가 직접 수업에 참여해 학생들에게 창의성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이유가 예술강사들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라는 의견도 있었다. 예술강사 연대회의 서범석 대표는 “일정 시수 미만이면 4대 보험, 실업급여제도 적용 등 근로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며 “예술강사가 받는 혜택을 줄이기 위해 단기계약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책임회피하는 사업 주체들

이러한 예술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해도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 해결이 요원하다. 지역문화재단이 일부 업무를 담당한 후, 지역으로 이관되는 업무는 늘었지만 여전히 △사업 계획 △예산 수립 △지침 수립 권한은 문체부와 진흥원이 쥐고 있다. 이런 이원화된 체계는 예술강사 단체교섭에 응하는 등에 대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예술강사는 지역문화재단과 고용계약을 맺으므로 노동조합 측은 법적으로 지역문화재단을 고발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문화재단은 책임과 권한이 모두 문체부와 진흥원에 있으니 진흥원을 근로계약 주체로 일원화해달라고 문체부에 수차례 건의했다. 문체부는 이를 수용한다 했으나 번복했다. 결국 올해 1월, 파행에 이르게 된다. 지역문화재단  9곳이 예술강사지원사업을 포기한 것이다. 부산문화재단도 올해 예술강사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부산문화재단 문화교육팀 관계자는 “참여하지 않은 데에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있었지만 책임 주체 관련 부분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 같다”고 전했다. 지역문화재단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공모전을 실시해 새로운 운영기관을 모집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사업시행 시기가 4월 말로 늦춰졌다. 부산광역시에서도 부산문화재단이 사업에 미참여하면서, 부산예술강사지원센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역행하는 예술강사 지원사업

예술강사의 채우개선의 목소리에도 예술강사지원사업의 주체들은 오히려 이를 악화시키려 하고 있다. 문체부와 진흥원이 예술강사지원사업을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작년 8월 문체부에서 예술강사들이 수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학교 교사들이 이를 보고 예술강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뿐만아니라 올해부터 매년 예술강사에 대한 재시험·재심사로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려 하기도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강사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었다. 또한 올해부터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추진방법 등에 대한 합동지침>에 따라 예술강사의 반복참여를 제한시켰다. 이러한 예술강사지원사업을 개편하려는 일련의 시도들에 예술강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예술강사 △지역운영기관 △문체부 △진흥원 등이 협의체를 꾸려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준비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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