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
예술강사는 초단시간 근로자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를 평균으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2017년 기준 현재 예술강사는 연 최대 374시간 근무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 때문에 이들은 △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제도 △국민건강보험을 보장받지 못한다. 또한 2년 이상 일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못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노동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단기계약
예술강사의 계약 기간은 최초 출강일부터 최종 출강일이다. 겨울방학을 제외한 3월부터 12월까지 최대 10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개 3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출강하고, 여름방학 한 달이 제외돼 평균 8.5개월 근무한다. 예술강사는 매년 10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해왔다. 실제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90% 이상의 예술강사가 2년 이상 근무하지만, 10개월마다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평균 급여
올해부터 예술강사에게 40,000원에서 7.5% 인상된 시급 4만 3,000원이 지급됐다. 이는 예술강사지원사업이 시행 된 지 10여 년 만에 처음 인상된 것이다. 그러나 예술강사 활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평균 시수에 시급을 셈하면 그들이 받는 액수는 연봉 1200만원, 월 100만 원 정도다. 이마저도 세금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월 90여 만 원을 지급받는다. 계약 기간이 아닌 겨울방학 때는 소득수단이 없어 많은 예술강사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