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예술강사지원사업’이 진행됐다. 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해주고자 실시된 이 사업. 예술과 교육이 만나 상생하는 미래를 그렸지만,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예술강사들은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어떤 여려움을 겪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초단시간 근로

예술강사는 초단시간 근로자다. 초단시간 근로자란 4주를 평균으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2017년 기준 현재 예술강사는 연 최대 374시간 근무해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 때문에 이들은 △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급여제도 △국민건강보험을 보장받지 못한다. 또한 2년 이상 일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못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노동의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단기계약

예술강사의 계약 기간은 최초 출강일부터 최종 출강일이다. 겨울방학을 제외한 3월부터 12월까지 최대 10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개 3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출강하고, 여름방학 한 달이 제외돼 평균 8.5개월 근무한다. 예술강사는 매년 10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해서 체결해왔다. 실제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90% 이상의 예술강사가 2년 이상 근무하지만, 10개월마다 계약을 맺기 때문에 이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 
 

평균 급여

올해부터 예술강사에게 40,000원에서 7.5% 인상된 시급 4만 3,000원이 지급됐다. 이는 예술강사지원사업이 시행 된 지 10여 년 만에 처음 인상된 것이다. 그러나 예술강사 활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평균 시수에 시급을 셈하면 그들이 받는 액수는 연봉 1200만원, 월 100만 원 정도다. 이마저도 세금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월 90여 만 원을 지급받는다. 계약 기간이 아닌 겨울방학 때는 소득수단이 없어 많은 예술강사가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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