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 이후 본격적으로‘예술강사지원사업’이 진행됐다. 예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교육을 해주고자 실시된 이 사업. 예술과 교육이 만나 상생하는 미래를 그렸지만,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난 지금 예술강사들은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어떤 여려움을 겪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까?

질 좋은 문화예술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예술강사들은‘고용 안정’을 외치고 있다. 이를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근로계약 내용 개선
1)근로시간 확대
예술강사의 근로가 ‘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해, 수업을 위해 동반되는 노동도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예술강사는 근로자 보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김광중 위원장은 “근로시간이 늘어나면 실업급여나 고용보험 등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일주일 15시간 이하 근로자면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은행에서 실업자 취급을 받는다”라고 말했다.

2)계약기간 확대
예술강사들은 계약 시작점을 3월에서 1, 2월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겨울방학 기간에 수업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예술강사연대회의 서범석 대표는 “내년 강사선발이 올해 이뤄지는데 굳이 계약 시작점을 3월로 해야 할 이유는 없다”라고 전했다.

3)무기계약 검토
현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 정규직심의위원회에서 예술강사의 정규직화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규직화보다 무기계약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규직이 되면 일반 교사처럼 출·퇴근시간이 정해지므로 본래 사업 의도인 ‘예술활동과 병행’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근로계약 체결 주체 일원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소송이 진행될 때,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해결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예술강사들은 진흥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관계조정법> 사용자로서 직접 교섭 의무를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을 공공서비스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사업 전면 재검토
예술강사들은 교육을 공적 자원화해 정부에서 관리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술강사지원사업이 예술교육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일자리 창출’이 아닌 ‘교육’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진흥원 및 예술강사 관계자들로 협의체가 구성돼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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