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정치인 응원' 비난 커지자
-단과대 학생회 대총 개회 발의
-총학회장, 대총 거절·소통 자리 제안
-법적 수단도 언급돼 분위기 냉랭

‘막말 정치인 응원’ 사태로 논란에 휩싸인 우리 대학 이창준(지질환경과학, 22) 총학생회장이 단과대 학생회의 임시 대의원총회(대총) 소집 요구를 두 차례 거절했다. 단과대 학생회에 성명문을 내고 본인의 행보는 법적으로 타당하며 이에 대한 일부 발언에 형사 고소가 가능함을 피력했다. 학생사회에 냉랭한 기류가 흐르는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대학 총학생회 P:New의 로고. [출처: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홈페이지]
우리 대학 총학생회 P:New의 로고. [출처: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홈페이지]

27일 <채널PNU>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21일 사회과학대학 이석영(사회복지학, 19) 회장을 포함한 대의원 16명은 임시 대총 개회 요구서를 총학 측에 전달했다. 대의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시 소집한다는 총학생회칙 제19조 3항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개최 일정 등 논의가 없자, 지난 3월 25일 대의원 40명의 서명이 담긴 ‘해임 결의에 관한 임시 대총 개회 요구서’를 총학에 다시 제출했다. 총학생회칙 제21조 2항에 따르면 제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총학생회장의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어제(26일) 밤 이 총학생회장은 <채널PNU>에 지난 3월 25일 발의된 해임 결의에 관한 대총을 개회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 총학생회장은 “대총을 안 열 것 같다”고 답했다. 대의원의 대총 개회 요구가 거절된 것은 이번으로 두 번째다. 더불어 “학우들이 갖고 있는 의혹과 오해를 풀고자 소통하는 자리를 구상 중”이라며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채널PNU> 지난 3월 22일 보도)했다.

대총의 권한과 회의를 규정하는 총학생회칙에 별다른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총 개회 요구서에 의장인 총학생회장이 개회하지 않아도 회칙 위배로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대총 개회 요구서를 제출한 이석영 회장은 “만약 이번에도 대총을 개회하지 않는다면 본인을 포함한 단과대 회장단은 협의를 거쳐 추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 답했다.

한편 지난 3월 25일 우리 대학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확대중앙운영위원분들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이 총학생회장 성명문이 올라왔다. 해당 성명문은 본인의 ‘막말 정치인 응원’ 논란에 대한 의혹 해명과 함께 로펌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자문을 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일부 발언에 대해 모욕죄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다는 점 △이번 논란이 법률이나 학칙을 위배한 사항이 없다는 점 △징계처분을 완료했음에도 추가 대총을 통해 추가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 등에 대한 답변이 포함돼 있다. 확대중앙운영위원회 단체 메신저에 올라온 해당 성명문을 한 단과대 회장이 에브리타임에 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지난 3월 25일 '확대운영위원회에게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이 총학생회장의 성명문. [에브리타임 갈무리]
지난 3월 25일 '확대운영위원회에게 알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이 총학생회장의 성명문. [에브리타임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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