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채널PNU 보도 이후
-학교, PM 업체에 시정 요구
-반년 흘렀지만 나아진 바 없어

우리 대학이 개인형이동장치(PM) 대여 업체들에 면허 인증 의무화를 요구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면허 인증 절차를 의무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21일 우리 대학 부산캠퍼스에서 영업 중인 PM 업체의 애플리케이션 화면. 면허증 등록 없이 대여가 가능하다. [조승완 기자]
지난 3월 21일 우리 대학 부산캠퍼스에서 영업 중인 PM 업체의 애플리케이션 화면. 면허증 등록 없이 대여가 가능하다. [조승완 기자]
지난 3월 22일 우리 대학 주차 공간에 PM들이 주차된 모습. [조승완 기자]
지난 3월 22일 우리 대학 주차 공간에 PM들이 주차된 모습. [조승완 기자]

우리 대학본부는 지난해 8월 교내에서 운영 중인 PM 대여 업체(PM 업체) 5곳과 회의를 열고 △주차구역 제한 △면허 인증 의무화를 요구했다. PM 업체 5개 중 4개가 면허를 인증하지 않고도 공유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음을 인지했기 때문이다(<채널PNU> 2022년 8월 31일 보도).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여전했다.

<채널PNU> 취재 결과, PM 업체 5곳은 모두 면허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았다. 면허를 인증하지 않거나 아예 면허가 없는 무면허자도 PM 탑승이 가능한 것이다. 3개 업체는 ‘건너뛰기’ 버튼을 눌러 면허 인증 절차를 피할 수 있고 2개 업체는 면허 인증 절차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한 업체는 반년 전 면허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타 업체들과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한 PM 업체 관계자는 “별다른 제재 없이 관련 법령과 보험 혜택 제한 등의 안내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면허 없이 이용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면허 소지자가 당장 인증이 어려울 경우를 위해 면허 인증 없이 이용하도록 유예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꼼수’가 가능한 배경에는 법령상의 한계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에 따르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PM의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는 의무를 이용자에게만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면허 이용자가 PM을 이용해도 업체들은 처벌받지 않는 것이다. 지난해 무면허 킥보드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법령에 대한 의문이 다수 제기됐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3월 16일 우리 대학 새벽벌 도서관 앞에서 보행자와 무면허 공유 킥보드의 추돌사고가 발생했지만 PM 업체는 처벌받지 않았다.

학생들은 캠퍼스를 주행하는 무면허 PM에 불안하다는 반응이다. 평소 PM을 자주 이용하는 A(언어정보학, 21) 씨는 “면허를 인증하지 않고도 PM을 이용하는 이들이 있는 줄 몰랐다”며 “위험한 행위지만 법령상 개선이 없다면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우(해양학, 21) 씨는 "PM 역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된 후 대학본부는 상황을 파악하고 업체와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대학본부 총무감사팀 정윤용 주무관은 "업체의 수익 체계과 관련된 만큼 적극적 협조를 단언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지자체와 논의를 통해 시스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