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중 4개 업체, 면허 없이도 대여
-현행법상 킥보드 업체에 제재 못해
-본부 "면허 인증 의무화 등 요구할 것"

면허가 있어야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우리 대학 부산 캠퍼스 내에서 운영 중인 킥보드 대여 업체의 면허 인증 단계는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대학 부산캠퍼스에서 영업하는 킥보드 업체의 애플리케이션 화면. 면허증 등록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되어있다. [조승완 기자]
우리 대학 부산캠퍼스에서 영업하는 킥보드 업체의 애플리케이션 화면. 면허증 등록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되어있다. [조승완 기자]

지난 8월 5일 채널PNU 취재 결과, 우리 대학 부산캠퍼스 내에서 운영 중인 5개 공유 킥보드 업체 중 4개 업체의 경우 면허를 인증하지 않고도 킥보드를 대여할 수 있었다. 면허 인증 없이는 킥보드를 대여하지 않는 1개 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면허 인증 의무를 고지하는 데 그쳤다.

2개 업체는 애플리케이션 설치 및 회원가입을 하고, 면허 인증 절차가 있더라도 ‘건너뛰기’를 눌러 결제 수단만 입력한다면 면허 인증을 하지 않고도 누구나 킥보드를 탈 수 있었다. 심지어 2개 업체는 간단한 면허 인증 절차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13일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또한 △무면허 운전 △보호 장구 미착용 △2인 이상 탑승 △과로 운전 △약물 운전 등에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법이 강화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지난 7월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1년 6명에서 △2022년 11명으로 83.3% 늘었다. 또, 무면허 위반 건수는 지난 1월 342건에서 지난 6월 2,306건으로 폭증했다.

이런 상황에도 공유 킥보드 업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 현행법상 면허 인증은 업체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에 따르면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PM의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는 의무는 이용자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우리 대학 내에서 영업 중인 한 공유 킥보드 업체 관계자도 “따로 이용에 제한을 두지는 않고, 법령 위반 시 이용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함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업체의 허술한 면허 인증 체계에 불안감을 토로했다. A(정치외교학, 21) 씨는 "무면허로 질주하는 킥보드는 캠퍼스를 굴러다니는 폭탄과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임동준(노어노문학, 21) 씨는 “최근 지인이 킥보드 이용 중 사고를 당해 킥보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실감하고 있다”며 “무면허로 킥보드를 탑승하는 것은 곧 다른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본부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총무과 총무감사팀 정윤용 주무관은 "이른 시일 내에 부산캠퍼스 내에서 영업 중인 업체들과 단체 회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해당 회의에서 면허 인증 의무화와 캠퍼스 내 지정 주차 구역 제한을 요구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시 업체에 페널티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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