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내년 시행
-"21세기 예술 패러다임 주도할 장르"
한때 질병 논란에 휩싸였던 게임이 내년부터는 ‘문화예술’로 인정받게 됐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50년 만이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문예법 일부개정안)이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예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2020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9월 27일 일부 개정된 바 있다.
문예법 일부개정안은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규정하면서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을 ‘문화예술’의 범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 예술’을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로 정의하고, 기존의 ‘문화예술’의 범주에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을 추가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채널PNU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게임을 문화예술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현대의 게임은 △영상 △미술 △소설 △음악 등 다양한 예술 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이라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21세기 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예술 장르로 게임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예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게임은 질병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버릴 수 있게 됐다. 지난 2019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에 추가하면서 게임이 △알코올 △도박 △마약과 동일선상의 위험으로 분류돼 ‘고쳐야 할 것’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 e스포츠&게임 중앙동아리 Ultimate(얼티메이트) 강지영(심리학, 19) 씨는 “우리 뇌는 고정관념과 결부된 단어를 마주할 때, 특정 방향으로 생각이 유도되게 설계돼 있다”며, “질병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점화시키던 게임이 이제는 문화예술이란 긍정적인 인식을 떠오를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게임이 진정한 문화예술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는 시선도 있다. 얼티메이트 영시현(IT응용공학, 21) 씨는 “게임사가 수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게임을 만들어 여러 세대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양질의 게임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홍보하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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