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 내년 시행
-"21세기 예술 패러다임 주도할 장르"

한때 질병 논란에 휩싸였던 게임이 내년부터는 ‘문화예술’로 인정받게 됐다. 1972년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된 이후 50년 만이다.

문화예술진흥법 신·구법 비교[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예술진흥법 신·구법 비교[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문예법 일부개정안)이 내년 3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예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2020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9월 27일 일부 개정된 바 있다.

문예법 일부개정안은 ‘문화예술’의 핵심적인 속성을 규정하면서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을 ‘문화예술’의 범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 예술’을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로 정의하고, 기존의 ‘문화예술’의 범주에 △게임 △애니메이션 △뮤지컬을 추가했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10월 24일 채널PNU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게임을 문화예술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현대의 게임은 △영상 △미술 △소설 △음악 등 다양한 예술 장르가 융합된 종합예술"이라며 “이미 선진국에서는 21세기 예술 패러다임을 주도할 새로운 예술 장르로 게임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예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게임은 질병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버릴 수 있게 됐다. 지난 2019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에 추가하면서 게임이 △알코올 △도박 △마약과 동일선상의 위험으로 분류돼 ‘고쳐야 할 것’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 e스포츠&게임 중앙동아리 Ultimate(얼티메이트) 강지영(심리학, 19) 씨는 “우리 뇌는 고정관념과 결부된 단어를 마주할 때, 특정 방향으로 생각이 유도되게 설계돼 있다”며, “질병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점화시키던 게임이 이제는 문화예술이란 긍정적인 인식을 떠오를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게임이 진정한 문화예술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는 시선도 있다. 얼티메이트 영시현(IT응용공학, 21) 씨는 “게임사가 수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게임을 만들어 여러 세대가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양질의 게임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홍보하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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