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캠 대학생활원 입시기간 논란
-개강전 입사 가능일, 평일 하루 지정
-휴일 포함한 2~3일이던 관례와 달라
-민원 끝에 하루 늘었지만 불만 여전

우리 대학 부산캠퍼스 대학생활원이 입사 기간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된 끝에 입사 기간이 하루 늘었지만, 여전히 주말이 포함되지 않아 학생들의 불만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지난 8월 31일 오후, 웅비관 B동에 입사하기 위해 학생들이 분주히 짐을 옮기고 있다. [전형서 기자]
지난 8월 31일 오후, 대학생활원에 입사하기 위해 학생들이 웅비관 B동 로비에서 짐을 옮기고 있다. [전형서 기자]

채널PNU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 부산캠퍼스 대학생활원(이하 대학생활원)은 2022학년도 2학기 개강 전 입사 기간을 8월 31일, 단 1일로 한정했다. 가족과 함께 짐을 옮기는 입사생을 위해 토·일요일 혹은 공휴일(이하 휴일)을 포함해 2~3일로 입사 기간을 지정하던 이전과 달리 평일 하루뿐이었다. 기존에 허용하던 ‘조기 입사’ 역시 이번에는 허용되지 않았다. 일부 학생들은 대학생활원에 여러 번 입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지만, 대학생활원은 '절대 불가'를 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난 8월 12일 국민신문고에 대학생활원 입사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글이 등장했다. 수차례 요청에도 대학생활원 측이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자, 교외에서 방법을 찾아 나선 것이다. 한 학생은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에서 “직장인이신 부모님의 상황을 고려해 대다수는 저녁에 입사 절차를 밟아야 하고, 학생들이 특정 시간대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른 학생은 “10시간이 채 되지 않는 시간에 수천 명이 이사한다”며 교통마비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자 국민신문고에 해당 게시글이 올라간 당일 오후, 대학생활원은 입사 기간을 하루 늘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입사 기간에 여전히 휴일이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지속됐다. 지난 6학기 입사 기간 내 휴일은 △'19년 2학기 2일 △'20년 1학기 2일 △'20년 2학기 1일 △'21년 1학기 2일 △'21년 2학기 1일 △'22년 1학기 2일로 최소 1일이 보장돼 입사생이 짐을 옮기기 용이했다. 이번에는 휴일이 포함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25일 방역과 청소가 모두 완료됐음에도 입사 기간 조정의 여지를 두지 않아 학생들의 불만이 커진 것이다. 대학생활원 원생 A(미생물학, 19) 씨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며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대학생활원의 '불통 행정'에 대한 불만도 컸다. '절대 연장 불가'를 선언하며 대학생활원 입사 기간 연장 요구에 묵묵부답하던 대학생활원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올라간 즉시 하루를 연장했기 때문이다. 이번 학기 대학생활원에 입사한 B(영어영문학, 20) 씨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올라간 직후 입사 기간을 겨우 하루 연장한 것이 학생을 위한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학교) 이미지를 생각한 면피용 아닌가"라고 말했다.

대학생활원은 입사 기간이 길어지기에 매번 휴일을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학생활원 원생지원팀 관계자는 “이번 학기 개강이 목요일(9월 1일)이기에 휴일을 포함하려면 입사 기간을 4일(8월 28일~31일)로 지정했어야 했다”며 “해마다 기간이 바뀌거나 지나치게 길어지면 업무 담당자가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학기는 입사 인원이 많지 않을뿐더러 개강 후 주말을 이용하실 것으로 생각했다”며 "앞으로는 개강 전 며칠을 고정적으로 정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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