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원문화회관이 지어진 지 7년이 지났지만 ‘효원문화회관 사태’는 아직 진행형이다. 현재 우리 학교는 농협은행과 해지시지급금 관련 소송의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다.

1심보다 더 불리해진 항소심 판결

효원문화회관 사업 시행사인 효원이앤씨가 400억 원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자 농협은행은 대한민국(우리 학교)와 우리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지시지급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원리금을 직접 지불하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1심 판결을 담당한 부산지방법원은 농협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를 선택했다.
항소심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이 주요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다. 여러 근거를 들어 해지시지급금 지급 의무가 없다던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미 1심에서 모두 배척당했기 때문이다. 이 때 유일하게 인정된 것이 동시이행의 항변이었다. 동시이행의 항변은 효원이앤씨가 우리 학교에 건물을 인도하는 시점에 해지시지급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효원문화회관이 우리 학교로 인도되기 전까지는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농협은행이 1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택한 주요한 이유 중 하나도 이것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동시이행의 항변까지 배척했다. 효원이앤씨, 농협은행과 2차 보충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고등법원 민사5부(부장판사 박종훈)는 판결문에서 ‘부산대학교 총장이 원고(농협은행)의 근질권 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이상,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대출원리금 회수를 위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약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처럼 항소심에서 동시이행의 항변마저 배척당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농협은행에 즉시 대출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됐다. 이중 411억 원에 대해서는 2012년 10월 11일을 기준으로 연 18%의 이율을 적용해 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 즉시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연 20%의 비율로 지연손해금도 물어야 한다.

최후의 희망, 상고심

항소심에서 1심보다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자 대한민국은 즉각 상고를 결정했다. 이에 현재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상고심에서 가능한 판결 유형으로는 △심리불속행 △파기환송 △상고기각이 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하지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6조 2항 ‘원심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제5조에 따른 판결의 원본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리불속행 및 판결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심리불속행 결정은 우리 학교가 상고를 제기한 지난 2월 1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오는 6월 1일 이전까지만 날 수 있다. 만약 6월 1일이 지날 경우 심리불속행 결정이 날 가능성은 없어진다.
만약 파기환송이 선고될 경우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고 2심에서 재심리가 이뤄진다. 하지만 파기환송의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대한민국 측 변호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의 이주학 법무팀장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나오는 비율은 전체 사건의 10%정도 밖에 안 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상고기각이 선고될 경우, 대한민국이 패소한 항소심이 확정된다. 따라서 우리 학교는 해지시지급금 지급의무를 지며, 효원문화회관 건물을 인도받게 된다.

상고기각 되면 발등에 불 떨어져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이 결정되면 800여억 원에 달하는 해지시지급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우리 학교 자체적으로 해지시지급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 재정지원을 요청해야한다. 또 정확한 해지시지급금 확정을 위한 조정 정차도 필요하다.
한편 효원문화회관 건물 인도와 관련한 절차도 밟아야 한다. 상고가 기각되면 실시협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돼 효원이앤씨가 가진 효원문화회관의 관리·운영권이 우리 학교로 이전된다. 따라서 법원에서 보는 실시협약 해지일인 2012년 5월 18일 이후부터는 효원이앤씨가 효원문화회관을 부당하게 점유해 왔던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국유재산사용료의 징수가 필요하며 이는 해지시지급금과 상계될 예정이다.
현재 진행 중인 엔씨와의 보충사업약정무효확인 소송도 건물인도 청구 소송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효원이앤씨의 관리·운영권이 박탈되면 효원이앤씨와 이랜드리테일의 효원문화회관 임대계약도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이때 이랜드리테일에도 국유재산사용료를 부과해야 하며, 반대로 이랜드리테일은 우리 학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국유재산사용료와 손해배상금의 경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랜드리테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임차인들에게도 인도명령이 내려진다. 이때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다. 우리 학교가 대주단에 지급해야 하는 대출금과 이자가 해지시지급금에 도달하면 나머지 채권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없어진다. 현재 효원문화회관에는 계약자 150여명의 임대보증금 370억 원 정도가 걸려 있다. 효원문화회관 건물에 입주해 있는 도담문화사 관계자는 “대한민국이 패소해 인도명령이 나온다면 당장의 생계가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우리 학교는 효원문화회관 건물의 향후 활용방안을 결정해야한다. 대학본부는 이를 교육‧연구시설로의 활용하거나 사용수익 또는 관리위탁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캠퍼스재정기획과 최재민 팀장은 “현재 소송이후 건물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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