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원문화회관 사태’가 공론화되면서 학생들도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내 최초의 대학 내 BTO 기대와 우려 속 첫 삽

계속되는 경영 악화 특혜로 버텨낸 효원이앤씨

2012년 한계 도달하면서그동안의 비리도 드러나

우리 학교 수백 억 소송 피소문제는 현재진행형

이른바 ‘효원문화회관 사태’로 불리는 효원문화회관 BTO사업에 관한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소송에는 효원문화회관 건물의 인도와 수백억 원의 채무 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이다. 이에 효원문화회관 사태의 발단에서부터 관련 소송의 1심 선고까지를 되돌아봤다.

효원문화회관, BTO방식으로 건립되다

효원문화회관은 국내 최초로 캠퍼스 내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조성한 종합쇼핑·문화공간이다. 이에 대한 건설계획은 대학 내 △교육연구 △문화 △복지 △체육시설의 확충과 캠퍼스 환경 개선을 목표로 2003년 마련됐다. 이 때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민간투자사업 모델인 ‘BTO사업’의 형태로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수익형 민자사업을 뜻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는 민간 사업체가 직접 자금을 들여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한 뒤 일정기간 동안 직접 운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계획에 따라 우리 학교가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사업자 효원이앤씨(현 신영디앤씨)가 효원문화회관을 건립하게 됐다. 공사는 2007년 착공해 2009년에 준공됐다. 준공 후 우리 학교는 효원이앤씨로부터 시설물을 기부 채납받았으며, 효원이앤씨는 30년간의 관리 및 운영권을 부여받고 효원굿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효원이앤씨는 착공에 앞서 2006년 우리 학교와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이하 실시협약)’을 맺었다. 당시 계약에는 효원문화회관 내 학생 공간 확보가 조건으로 설정돼있어 효원이앤씨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경암체육관과 지하주차장 건설, 그리고 넉넉한 터의 환경 개선 사업 추진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효원문화회관 공사를 위해 효원이앤씨는 1,10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야 했으나, 자기자본비율이 9.05%에 불과해 대출이 불가피했다. 이에 효원이앤씨는 하나캐피탈로부터 400억 원의 자금을 대출받았다.


효원문화회관 사업 속 부패의 그늘

그러나 예상과 달리 효원굿플러스는 수익을 내지 못했다. 때문에 효원이앤씨는 하나캐피탈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고, 결국 2010년 농협은행에서 재대출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학교와 효원이앤씨, 그리고 농협은행은 ‘2차 보충약정’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효원이앤씨의 대출금 상환에 이상이 생기면 우리 학교 기성회비에서 100억 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방법을 통해 갚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즉, 효원이앤씨가 계속되는 수익성 악화로 원리금을 갚지 못할 경우 우리 학교가 대신 갚는다는 일종의 보증 계약이었던 셈이다.
이 같은 우리 학교의 보증으로 한 차례 위기를 넘겼지만 효원문화회관의 경영은 계속해서 정상화되지 못 했다. 결국 2011년 6월 극심한 재정난으로 효원이앤씨는 효원굿플러스의 운영을 중단한다. 대신 전문 유통 업체인 이랜드리테일과 위탁관리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 학교도 효원이앤씨 및 이랜드리테일과 ‘보충사업약정’을 체결했다. 위탁관리계약을 맺은 날짜로부터 20년 간 이랜드리테일이 효원문화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따라 효원문화회관은 2012년 3월 NC백화점 부산대점으로 재개장했다.
하지만 효원문화회관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12년 4월 효원이앤씨는 농협은행이 정한 1차 이자지급기한까지 이자를 체납했고, 같은 해 7월에는 김인세 당시 총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사업시행사인 효원이앤씨로부터 2005년 2월에서 2006년 8월까지 1억 4천 6백만 원의 금품을 받아 생활비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2013년 12월 김인세 전 총장은 상고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5년과 제공 받은 금품 전액에 대한 추징금 납부를 선고 받았다.
이처럼 효원문화회관 사업이 비리로 얼룩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했고 2012년 11월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감사원은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패션아울렛, 영화관 등의 입점 △BTO사업자의 최소 자기자본비율 25% 이상 규정에도 학교에서 5% 이상으로 임의로 변경 △시행자를 위한 조치인 아트센터 이전 비용을 학교가 대신 부담 △부산대학교병원 기금 18억 원을 효원이앤씨의 이자 납부에 사용 등을 지적했다. 이는 효원문화회관에 교육 및 문화 시설이 평생교육원과 아트센터 외에는 전무하며, 계약 및 사업운영 과정에서 각종 특혜가 제공된 사실은 계약이 이뤄진 상황을 꼬집은 것이었다.

계속된 송사, 1심은 해지시지급금 지급 판결

2013년 2월부터 우리 학교는 장기간의 송사에 휘말리게 된다. 효원이앤씨가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농협은행이 해지시지급금의 범위 내에서 주채무자인 대한민국(우리 학교)과 보증채무자인 우리 학교 기성회가 원리금을 직접 지급하라는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같은 해 4월에는 효원문화회관 시공사 중 하나인 엠지엘에서 우리 학교를 상대로 ‘실시협약 해지 확인 소송’을 청구했으나 각하되기도 했다.
농협에 의해 제기된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은 10여 차례의 변론으로 이어졌다. 농협은행은 우리 학교와 효원이앤씨의 실시협약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2차 보충약정에 따라 우리학교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리 학교는 실시협약이 파기되지 않았음을 역설했다. 당시 캠퍼스재정기획과 최재민 직원은 “민간투자법을 근거로 하면 우리 학교와 효원이앤씨의 협상이 파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부대신문> 제1496호(2015년 3월 2일자) 참조). 하지만 작년 1월 부산지방법원은 ‘우리 학교가 효원문화회관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금 400억 원과 이자 39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효원이앤씨의 채무불이행을 실시협약의 해지로 간주하여, 주채무자인 대한민국의 해지시지급금 지불을 결정한 것이다. 반면, 보증채무자인 우리 학교 기성회는 실시약정 및 대출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해지시지급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한민국과 농협은행 쌍방 모두 항소를 결정했다.
한편 같은 해 4월 우리 학교는 이랜드리테일을 상대로 ‘보충사업약정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효원굿플러스 개장 당시 효원이앤씨는 봉시네마(현 태성시네마->신영디앤씨)라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해 54억 원에 효원문화회관 지상 5층과 6층을 임대해주었다. 이후 이랜드리테일과 효원이앤씨가 위탁관리계약을 맺게 되자 태성시네마는 지상 5·6층을 이랜드리테일에 임대하는 265억 원짜리 계약을 별도로 체결했다. 이처럼 실소유주가 동일한 두 회사가 이랜드리테일과 이중계약을 맺으면서 200억 원 가량의 수익이 누수된 것이다. 캠퍼스재정기획과 이성재 직원은 “이랜드리테일과 태성시네마가 학교에 알리지 않은 채 이면 계약을 진행한 것은 약정 취소사유”라며 “이로 인해 효원이앤씨가 얻어야 할 수익이 태성시네마로 돌아가 사업 정상화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1심의 판결대로 실시협약 해지가 확정되면 이랜드리테일의 위탁 운영이 <국유재산법>에 위배된다는 것 역시 소송의 청구 사유다. 당시 최재민 직원은 “효원문화회관을 인도받기 위한 사전 절차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며 “시간 소요를 감안해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과 함께 진행한다”고 전했다(<부대신문> 제1501호(2015년 4월 13일자) 참조). 

 (위) 효원굿플러스의 운영 중단으로 이랜드리테일이 위탁운영을 맡으면서 내부 리모델링을 거쳤다
(아래) 효원문화회관 건설 당시의 모습. 효원문화회관은 2007년 착공해 2009년에 준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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