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효원문화회관 사태’로 인한 농협은행과의 소송이 상고심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2009년 개장한 효원문화회관은 비리와 경영악화로 ‘효원문화회관 사태’를 맞았다. 당초 예상보다 수익이 나지 않으면서 시행사인 효원이앤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주단은 작년 1월, 대한민국(우리 학교)을 상대로 해지시지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금을 직접 상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우리 학교와 위탁운영사인 이랜드 리테일 사이에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현재 농협은행과의 소송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우리 학교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4, 5면)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