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 1번 선본 다원, 경고 1회 받아
-조력자의 추천서명 직접적 개입에 대한 조치

제56대 총학생회 선거에 입후보한 기호 1번 선거운동본부 ‘다원’에 경고 1회가 내려졌다.

지난 11월 10일 밤 11시 30분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는 기호 1번 다원에 경고 1회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7일과 8일, 다원이 입후보 추천서명을 모으는 과정에서 조력자가 직접 추천서명을 받은 행위에 대한 조치다.

중앙선관위는 10일 공시한 결정문에서 위 사건을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세칙)’ 제31조 △제1차 룰미팅 결과 등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로 밝혔다. 세칙 제31조에서는 ‘추천서명을 받는 활동은 입후보하려는 사람이 직접 선거권자를 대면하여 받아야 하며 조력자는 유도하는 행위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난 3일 열린 제1차 룰미팅에서도 해당 행위가 위반행위라는 규정을 확인했단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세칙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한 추천서명의 분량을 무효처리 해야 하나, 정확한 수의 파악이 어려워 그에 상응하는 경고 1회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밝혔다. 조치는 해당 사안의 파악을 위해 10일 열린 중앙선관위 회의에서 결정됐다. 지난 9일 추천서명 수 집계 결과 기호 1번 다원은 2,333명, 기호 2번 PN:ew는 1,752명으로 나타났다(<채널PNU> 2023년 11월 9일 보도).

한편 세칙 제33조에서는 총학생회 입후보자의 △1회 부정 시 1차경고 △2회 부정 시 2차경고 △3회 부정 시 후보사퇴를 명시하고 있다.

지난 11월 10일 오후 11시 30분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한 결정문. [출처: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SNS 갈무리]
지난 11월 10일 오후 11시 30분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한 결정문. [출처: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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