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도 차별이라 지적했지만
-성적 장학금 '연소자 우대' 규정
-내규로 운영하는 학과 있어 불만
-분할 지급 등 대책 마련 필요해

우리 대학 재학생 A(B학) 씨는 올해 1학기 모든 강의에서 A+를 받아 해당 학기 평균 평점 4.5점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우수 장학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A 씨는 2학기 등록금을 전액 납부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8월 22일 우리 대학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A 씨가 우리 대학 장학생 선정 기준의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글을 게시하며 알려졌다. A 씨는 수강한 모든 강의에서 A+를 받았으나 성적 우수 장학금이 나오지 않아 학과 사무실에 문의하니, 동점자보다 생일이 빠르다는 이유로 장학금을 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채널PNU>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A 씨는 “같은 성적을 받았는데도 더 빨리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장학금을 못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동점자가 나왔을 땐 생년월일에 따라 나눠주는 것 보다는 장학금을 분할 분배하는 게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소자 우대 규정으로 인해 성적우수장학금을 못 받아서 좌절하는 학생들. (c)조영민 기자
연소자 우대 규정으로 인해 성적우수장학금을 못 받아서 좌절하는 학생들. (c)조영민 기자
A 씨의 성적표 사진. [취재원 제공]
A 씨의 성적표 사진. [취재원 제공]

A 씨가 속한 우리 대학 B학과를 비롯해 일부 학과들은 성적장학금 동점자 처리 시 ‘연소자 우대’를 규정하고 있다. 경영학과는 현재 ‘△1. 직전 학기 이수학점이 많을수록 △2. 경영학과 수업을 많이 들을수록 △3. 경영학과 과목의 성적이 좋을수록’에 이어 마지막으로 ‘△4. 생년월일이 늦을수록’ 우대하는 조건을 적용한다. 하지만 B학과는 동점자 발생 시 이전 학기에 장학금을 받지 않은 학생들을 우선 고려한 다음, 바로 연소자 우대 조건을 적용해 비교적 해당 조건의 영향력이 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러한 연소자 우대 규정을 불합리한 것으로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02학년도 대구가톨릭대 의예과 입시 전형에서 ‘동점 시 연소자 우선 합격’ 기준이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는 결정을 내렸다. 당시 인권위는 해당 기준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며 ‘대학의 자율권은 헌법의 평등권 범위 내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해당 규정으로 불합격한 학생은 인권위 권고 이후 다시 합격 처리됐다.

실제로 다른 대학이나 우리 대학 다른 학부 중엔 성적 우수 장학생 동점자 처리 시 장학금을 분할 분배하는 곳도 있다. 동의대학교는 △취득 학점의 합이 높은 경우 △취득 과목의 실 점수 합이 높은 경우 순으로 장학금을 우선 지급하고, 두 조건마저 같다면 해당 장학금의 합을 동점 인원수로 나누어 각각 지급하고 있다. 우리 대학 기계공학부도 성적우수장학금 지급 과정에서 동점자들에게 같은 액수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앞선 방법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수강 학점이 높은 순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은 연소자 우대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비판한다. 실제로 동점자 간의 생일이 하루 차이라고 가정하면 태어난 지 몇 분, 몇 초 차이로도 장학생 선정 결과가 갈릴 수 있단 것이다. 우리 대학 재학생 B(경영학과) 씨는 “이런 규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생일로 장학생을 선정하는 규정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 대학 성적 우수 장학생의 동점자 처리는 학생들이 인지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떠오른다. 학과별 내규에 따라 결정되고, 이를 따로 공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 대학 학생과 장학팀 김유진 주무관은 “성적 우수 장학금은 동점자 처리 시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수급 기준을 정하고 관리하고 있어 학과마다 기준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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