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기숙사 노조, 7월부터 집회
-협상 결렬 시 파업 가능성 있어
-노조 "문제 개선 위해 학교 나서야"

우리 대학 기숙사인 웅비관과 자유관, 행림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시위에 나섰다. 임금 협상 결렬 시 노조는 파업도 불사하겠단 입장이다. 

지난 8월 9일 우리 대학 본관 앞에서 노조가 집회하는 모습. [조영민 기자]
지난 8월 9일 우리 대학 본관 앞에서 노조가 집회하는 모습. [조영민 기자]

28일 <채널PNU>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월 26일부터 부산일반노조 국립대 BTL지회(노조)는 우리 대학 부산캠퍼스 내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기숙사 노동자 임금차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노동쟁의에 돌입했다. BTL(임대형 민자사업) 기숙사는 우리 대학이 직접 관리하는 기숙사가 아닌 민간 업체가 운영하는 기숙사를 의미한다. 쟁의 상대는 민간 원청업체 C&S자산관리와 하청업체 바른종합관리다.

우리 대학은 문제가 된 BTL 기숙사와 재정 기숙사 등 두 가지 방식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재정 기숙사인 △진리관 △효원재의 노동자들은 우리 대학에 직고용된 상태다. 반면 △웅비관 △자유관 △행림관은 민간 업체 C&S자산관리 측에서 우리 대학의 지원을 받아 총괄 운영한다. 양산캠퍼스에 있는 행림관은 2021년부터 C&S 측이 하청업체 바른종합관리에 외주를 맡긴 상태다.

노조가 노동쟁의에 돌입한 가장 큰 이유는 재정 기숙사 노동자와 BTL 기숙사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우리 대학으로부터 직고용 노동자들의 정확한 임금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지만 타 국립대학인 한국해양대의 직고용 노동자 임금 정보와 비교하면 임금 격차가 심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C&S 소속 노동자는 법정최저임금에 연간 총 21만 원의 상여금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부산일반노조 배성민 사무국장은 “같은 일을 하는데도 C&S 소속 노동자들과 직고용 노동자들의 임금이 크게 차이 난다”고 전했다. 

이들은 같은 BTL 기숙사 소속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처우와 임금 격차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원청 업체인 C&S 소속 노동자보다 바른종합관리 소속 노동자들의 월급이 40만 원에서 50만 원가량 적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하청업체에 대한 원청업체의 업무 지시에 따른 문제 등도 제기하며 노동자 일부를 원청으로 직고용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배 사무국장은 “우리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대학 기숙사생들이 불편을 겪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C&S측은 적자 상황 속 회사의 손실이 큰 실정이라 노조의 인상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 어렵단 입장이다. 현재 학교로부터 받는 운영비와 인건비 부분에서 사측이 약 30%p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단 주장이다. 노사 협의로는 노조 측과 C&S 사이, 노조 측과 바른종합관리 사이에서 자율 교섭과 지방노동위원회가 각각 5회와 3회씩 이뤄졌으나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했다. C&S 민자사업팀 민승기 부서장은 “최저임금과 복리후생비, 4대 보험 등의 부가액을 합치면 미화 노동자 한 명에 월 약 300만 원이 투자되는데, 우리가 부산대학교로부터 받는 금액은 200만 원에 못 미쳐 노동자 한 명당 100만 원가량의 손실을 떠안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조 측이 제시한 조건은 회사의 적자 폭을 늘리란 것과 같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문제에 대해 우리 대학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길 요구하고 있다. C&S 측이 주장하는 적자를 해결할 방안이란 것이다. 배 사무국장은 “당장 부산대 직고용 노동자들과 똑같은 임금을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 개선을 위해 부산대 측도 BTL 기숙사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책임감 있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대학 측은 현재 BTL 기숙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어 관여하기 힘들단 입장이다. 우리 대학 대학생활원 배성희 팀장은 “상황이 잘 해결되길 바라지만 BTL 기숙사의 실질적 운영권이 민간기업에 있는 현재로선 할 수 있는 게 운영사와의 대화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노조 측이 파업할 시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파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상을 잘 해결할 것을 운영사 측에 요구하는 것밖엔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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