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폭력예방교육율 저조

 

최근 우리 대학 인권센터는 각 대학으로 폭력예방교육 이수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폭력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우리 대학에 소속된 학생과 전임교원이라면 모두 이수해야합니다.

이수 기간은 거의 1년에 가깝지만,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지금, 우리 대학의 이수율은 학생 16%, 전임교원 49%에 불과합니다. 

반면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이수율은 각각 학생 50%, 전임교원 75%입니다.

제시된 기준을 넘기지 못하거나 올해 이수율이 직전 해 대비 5%p  오르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는 해당 대학을 ‘부진기관’으로 판단하고 언론 공표 등 조치를 취합니다. 

올해 우리 대학은 학생 이수율이 33%를 넘겨야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지 않는데, 이를 위해서는 12월 31일까지 재학생의 17.5%에 해당하는 4,700여 명이 추가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실상 지난 2020년 이미 한차례 부진기관으로 선정된 우리 대학이 또다시 부진기관으로 선정될 위기에 놓인 겁니다.

이에 강제 이수라는 강수를 두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해 대학 재학생 수가 1만 명이 넘는 대학 중 가장 높은 교육 이수율을 보인 한국외국어대학(95.9%)의 경우,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학기 말 성적 열람이 제한됩니다. 교원의 경우에도 교육 미이수 시 연구업적평가나 재임용평가에서 감점을 받습니다.

재학생이 3만 명에 가까운 중앙대학교(93%)도 예방교육을 이수해야 성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높은 이수율을 보인 곳은 국립한국해양대(84%)는 교육 이수 시 비교과 프로그램 마일리지를 지급해 추후 장학금으로 환산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대학은 아직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학에 부과된 교육 의무를 개인에게 강제하면 학생들의 자유와 학습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권센터 최주란 팀장]

"양쪽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수업을 강제할 만한 동력은 없는 상태이다. 학교 구성원이 소속감을 가지고 해당 교육을 이수해 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다.”

우리 대학이 또다시 법정의무교육 이수율을 달성하지 못해 부진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대외 이미지와 대학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내 구성원 간의 보다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PUBS 뉴스 박서현입니다.

 

 

취재 : 유승현 기자

촬영 : 박서현 기자

편집 : 박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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