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 성폭력 예방 교육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월 인하대 성폭행 및 사망 사건 이후 캠퍼스 성폭력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대학의 성폭력 예방 교육은 학생들의 관심이 적어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성폭력방지법 제2조에 따르면 고등교육기관장은 소속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대학 인권센터는 ‘PNU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마련해 학생 등 학내 구성원에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도록 매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학, 학과 등 각 기관이 요청하면 대면 또는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문제는 우리 대학 구성원의 예방교육 참여율이 낮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 28일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부산 지역 소재 14개 대학교 재학생의 대학 주관 성폭력 예방교육 참여율은 50.5%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 우리 대학은 9.1%로 가장 낮은 반면 동의대는 92.4%로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 대학 인권센터에 따르면 2021년 참여율도 교원은 80%였던 반면 학생은 23%로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부산대인권센터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신입생 대상 대면 교육이 전면 중지된 것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입생 대상 대면 교육이 없어지자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 모르는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 김병용(기계공학 22) ]

"캠퍼스 내에 그런 교육이 존재하는 지도, 의무 이수인지 조차 알지 못했고, 이수율의 자체적인 수치가 낮은 걸로 봐서는 교육 자체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어 자발적 이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부경대와 동의대의 경우 이수율이 낮을 경우 학과에서 명단을 작성해 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수를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경기대는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학년별 1회, 수업 연한 내 총 4회를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도록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대학 인권센터 최란주 상담팀장은 “일부 대학은 성적 확인을 위해 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등 이수 의무를 강제할 만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데 우리 대학은 자율성 침해 등을 고려해 강제하지 못하고 있고, 2만 7,000여명이나 되는 학생 교육을 인권센터 직원 1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PUBS 뉴스 신지영입니다.

 

취재 : 김현경 기자

촬영&편집 : 신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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