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소속 개헌 자문위원
-우리 대학 조소영 교수 인터뷰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가 지난 9월 4일부터 한 달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열었다. 실현 가능한 개헌 방향성을 찾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린 이번 공청회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개헌절차법 제정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공청회는 강원권(14일), 충청권(15일), 경북권(22일), 경남권(25일), 호남·제주권(26일)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지난 9월 15일 <채널PNU>는 공청회 첫날 발제자이자 자문위원인 우리 대학 조소영(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개헌의 필요성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

지난 9월 4일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국민공감 개헌 시민 공청회'. [제공: 국회 법제실]
지난 9월 4일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국민공감 개헌 시민 공청회'. [제공: 국회 법제실]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으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올해 2월부터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 중입니다. 제가 현재 헌법 및 기본권 분야 위원장을 맡고있어 이번 개헌 공청회에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개헌을 위해 우선 개헌절차법이 필요하다고 언급됩니다. 어떤 내용의 법안인가요?

-현행 헌법상 개헌과 관련한 법령은 헌법 128조에서 130조까지 3개 조항이 전부입니다. 더군다나 이 내용도 오로지 개헌안 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만이 담겨있습니다. 즉, 헌법 개정을 추진할 때 개정안을 마련하는 방법이나 심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헌절차법은 개헌이라는 의제에 앞서 국가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며 숙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주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헌절차법은 국민 의견 수렴을 법적으로 규정해 실질적 보장하기 위한 방안인거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 권리, 국가의 의무를 다루는 개헌 과정에는 여론 수렴이 필수적입니다. 다만 그동안의 개헌 과정에서는 오로지 국회의 의견만이 반영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공감대를 확인하고 국민 의견을 개헌에 반영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개헌 대상에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포함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대통령을 비롯한 국회의 책임 강화와 국민의 통제력 강화를 위해 필요합니다.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가 최고통치차를 직접 선출해 심판자의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이념이 변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연임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선거를 통해 초기 선거에서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에 대한 심판을 내리길 바랄 테니까요.

△이번 개헌의 주요 안건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불체포특권은 자칫 법 앞의 평등을 무시한 예외적 ‘특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간섭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입니다. 대부분의 민주국가 역시 국회 기능 보호를 위한 불체포특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체포특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국회의원의 명백한 범죄사실이 있음에도 불체포특권이 남용되거나 소위 방탄 국회(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소속당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여는 것)를 열어 정당한 사법 작용에 대해 부당한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헌법 개정 논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헌이 가능해지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국민들이 헌법의 기능과 의미를 점차 올바르게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 궁극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도 커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적 맥락이 있다 보니 이번 개헌을 잘 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지요. 국민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반영해서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회에서도 진정 국민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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