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우리 대학 간호대 '간호법 공포 촉구 성명서' 발표
-교수, 교직원, 학생 등 200여 명 모여
-"발표 통해 국민들도 간호법 제정 필요성 알게 되길"

전국적으로 간호법 공포 촉구를 위한 간호사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대학 간호대학도 성명서를 발표하며 동참했다.

지난 11일 우리 대학 간호대가 간호대학 대강당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 [부산대학교 홍보실 제공]
지난 11일 우리 대학 간호대가 간호대학 대강당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모습 [부산대학교 홍보실 제공]

지난 11일 우리 대학 간호대학 대강당에서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가 이뤄졌다. 우리 대학 △간호대학 교수 △간호대학 대학원생 △학부생 △노인전문간호사 과정 대학원생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성명서에는 이른 시일 내 간호법의 확실한 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부족한 간호 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행 의료법으로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간호법이 제정되면 △명확한 업무 범위 구축 △간호 교육의 질적 향상 △필요한 간호 인력 배치 등을 효율적으로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날 발표에 참석한 간호대학 이해정 학장은 “여야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되고 공포돼야 한다"며 "이 발표를 통해 간호인력을 포함한 우리 주변의 국민들이 간호법 제정의 배경, 필요성, 목적을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명에 참여한 학생들도 간호법 제정을 통해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대학 간호대학 재학생 A(20) 씨는 "현재 간호사들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부당한 일을 지시받았을 때 위계질서 속에서 저항하지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다"며 "간호법으로 간호업무의 내용과 범위가 분명해진다면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내 간호법 촉구 성명이 이뤄졌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과대학 재학생 사이에서는 부정적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사회 간호 활동 확대로 인한 간호사 단독개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것이다. 우리 대학 의과대학 재학생 B(20) 씨는 "간호법은 간호사라는 직업영역의 권리와 이익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며 "간호법에 명시된 '지역사회'라는 문구는 해석에 따라 의사의 업무 분야를 침탈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 논의는 2005년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4월 27일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며 제정 추진에 불씨가 붙었지만 대한의사협회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계속되는 갈등 상황 속에서 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성명서 전문

 

“국민건강을 위한 국가의 약속, 간호법 공포를 촉구한다”

 

여야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반드시 제정되고 공포되어야 한다.

 

초고령사회와 주기적 감염병 위기가 도래한 이 시대에 간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이며 전 세계 90여개국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법이다.

간호법은 우수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숙련된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간호법 제정은 전문간호인력 양성, 적정한 수의 간호사 배치, 명확한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의료체계와 다양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2021년 3월 25일 여야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되었고 충분한 숙의 과정과 열띤 토론을 통해 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는 간호법 제정이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간호돌봄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는 국민의 여론에 부응한 것이다.

 

간호법은 간호사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를 포함한 일부 단체는 간호법이 단독의료행위와 개원을 목적으로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일부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배제하는 것으로 호도하며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파업을 예고하고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 더욱이 근거도 없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트리며 직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보건복지부의 공정하지 못한 행태 역시 국민에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1951년 제정된 현행 의료법으로는 더 이상 급변하는 보건의료 환경과 다양한 지역사회 돌봄 현장의 간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법은 시대를 반영하여야 한다. 국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만 간호사를 ‘영웅’ 취급하지 말고, 우수하고 숙련된 간호사가 오랫동안 국민 곁에 머물며 양질의 전문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법적으로 허용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 간호인재들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절실하다.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

열악한 근무환경과 살인적인 업무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들은 단 한번도 환자 곁을 떠난 적이 없다. 더 이상 대통령과 정치권은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간호법을 정쟁거리로 치부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간호사가 법적, 제도적 보호 아래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부산대학교 간호대학생을 포함하여 12만 간호대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조속히 간호법이 공포되도록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2023년 5월 11일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교직원, 학생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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