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정(간호대학) 학장 인터뷰
-지난 11일 우리 대학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간호법 제정은 간호 환경 개선 및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

간호법 제정을 두고 전국적인 간호계의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됐지만 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준법 투쟁'으로 번졌다.

우리 대학 간호대학도 지난 5월 11일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채널PNU>는 지난 5월 18일 간호대학 이해정 학장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었다.

지난 5월 24일 간호대학 ~~ 에서 만난 간호대학 이해정 학장. [심세희 기자]
지난 5월 24일 간호대학 학장실에서 만난 간호대학 이해정 학장. [심세희 기자]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간략히 정리한다면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과 간호 관련 법령의 한계, 한국의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간호 인력 확보의 문제, 그리고 개인의 간병 부담 감소를 위한 제도 마련입니다.

△현행 의료법의 한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기술돼 있어요. 여기서 '진료의 보조'로 표기된 간호사의 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합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의사 인력 부족으로 발생하는 업무도 간호사들이 떠맡아야 하죠.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간호사 업무 부담은 OECD의 평균 4배에 이르고,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의 과부하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병원 특성 △전문 분야 △의사 개인의 특성에 따라 지시범위가 다르고 결과의 책임소재에 대한 해석도 다양합니다. 덧붙여 단순한 과제 중심의 업무 지시는 환자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문제 해결과 의사 결정을 제한하며,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에 기반한 환자중심 간호의 제공을 제한합니다.

△간호법 제정안 1조에 명시된 ‘지역사회’ 간호 활동의 해석을 두고 논란이 많은데요. 전문성 확대 범위를 지역사회로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질병 치료 중심’에서 ‘질병 예방과 만성질환 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지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과 학교, 어린이집, 아동‧장애인‧노인복지시설, 산업체 등에서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외의 시설과 지역사회에서도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관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요양병원·요양원) 등은 인력 기준만 있을 뿐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많은 간호사들이 혼란을 겪고 있고요. 지역사회에 질 높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범위를 지역사회로 넓혀 일관된 원칙과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 효과에 대해 말해 주신다면요.

-간호법 제정으로 명확한 업무 범위가 정해진다면 간호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범위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과업 중심의 업무에서 좀 더 전문적인 업무로 역할을 확대할 수도 있는 거죠. 전문성의 확대는 관련 의료 업종 간의 협업과 파트너십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더 많고 능력있는 간호사들이 간호 현장에 남아있게 하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체계적인 간호 정책 마련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질적으로 더욱 나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간호법이 간호대학 학생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현재 간호대학생과 신규간호사는 초심자에서 숙련된 간호사로 성장하기 위해 기술과 지식, 전문직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역량 향상을 위한 구체적 제도나 정책이 부족합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기초 역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신규간호사와 간호대학생의 교육과정을 기획·운영·평가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간호 인력 및 자원의 확보가 원활해질 겁니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나요.

-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따라 대리처방·대리기록·채혈·초음파·심전도 검사 등과 같은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간호법이 국회에서 재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불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단체들로 인해 확산되는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을 바로 잡는 것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간호대학도 대한간호협회의 방향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간호법 제정과 관련된 올바른 내용을 알릴 생각입니다. 정책결정자들과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지하도록 활동하려고 합니다.

△국민에게 전하고 싶은 간호계의 입장이 있다면요.

-미국에서도 현재 수준의 간호 환경을 이루어 내기 위해 미국 간호협회를 중심으로 1900년대 초부터 약 100년간 노력했습니다.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 간호계에서도 지금 최선을 다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택하는 모든 활동의 의도는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간호법 제정에 대한 지지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간호법 재추진을 가능하게 해 최종적으로 간호법 제정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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