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그 시작은

2010년 조선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던 서정민 씨가 자결했다. 그는 교수와 강사 사이의 위계와 그 속에서 이뤄지는 논문 대필 관행을 고발했다. 그의 죽 음은 대학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듬해 2011년 (이하 강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강사의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고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였다.

7년의 기다림

개정안은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평균 강의 시간이 주 4시간에 불과한 강사들에게 ‘한 대학에서 최소 9시간 강의’를 요구하는 시행령은 강사들의 대량 해고를 일 으킬 것이 분명했다. 이에 강사와 대학 모두 이 법률에 반대했다. 이렇게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강사법의 시행은 4차례 유예됐다.

우려가 현실로

작년 8월 1일, 강사법이 시행됐다. 강사 법이 논의되기 시작할 때부터 강사들이 걱정한 대량 해고가 현실로 나타났다. 이에 강사들은 ‘강사법은 있는데 강사가 사라졌다’며 분노했다. 동시에 대학들은 재정난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강사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다. 지난 6월 민주노총 한국비정규노동조합은 강 사법 공포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사법의 입법 취지인 강사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대학강사제도 발전 협의회’를 개최해 현장 점검을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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