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이하 강사법)은 대학 강사들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등을 위해 작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강사법은 강사에게도 교원의 지위를 부여했다. 강사법 시행 이후 강사도 <고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등에 따른 임용절차와 신분보장을 받게 됐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임용 시 최소 1년 이상의 임용 기간과 임용 이 후 3년간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했다. 강사 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전에는 추천강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정 강사에게 강의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주일 최대 강의 시수를 6시수로 제한하기도 했다. 우리 학교는 에 따라 부 득이한 사유로 주당 교수시간을 초과하여야 하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9시수까지 강의할 수 있다. 강사법은 강사들이 방학 중에도 연구 활동을 지속 한다는 점을 고려해 방학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할 것을 명시했다. 다만 방학 중 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한다. 또한 강사가 학교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돼야 한다는 것과 임용계약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될 것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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