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그동안 강사법은 우리 학교에 어떤 변화를 불러왔을까. 강사법이 우리 학교에 어떻게 안착했는지〈 부대신문〉에서 짚어봤다.

강사법 시행 이후 많은 강사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었다. 강사들의 처우는 개선되지 못했고 근로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 그들은 무늬만 ‘교원’일 뿐이었다. 미완의 법인 강사법이 갈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해 보인다. 강사들은 진정한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대학에서 지워진 강사의 자리

개정 <고등교육법> (이하 강사법)이 시행되면서 많 은 강사가 해고됐다. 2018년, 강사법이 시행되기 이 전에는 약 7만 6,000여 명에 달하던 전체 대학의 강사 수가 올해는 약 4만 1,000여 명으로 줄었다. 3만 5,000여 명의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우리 학교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우리 학교의 강사 수는 2018년 1,058명에서 올해 824명으로 2년간 234명 감소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 박종식 (교양교육원) 분회장은 “학위가 없거나 논문 수가 비교적 적은 강사들이 강사법 시행 직전 임용에서 많이 탈락했다”라고 말했다. 강사가 많이 감소한 이유로는 전임교원의 책임 시수가 꼽힌다. 책임시수는 전임교원이 한 학기에 반드시 강의해야 하는 수업 시간의 수다.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에 따르면 전임교원들은 매주 9시간의 강의 책임 시수를 채워야 한다. 이상룡(교양교육원) 강사는 “강사의 기존 인원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대학본부와 교육부의 방침이었다”라며 “개별 학과에서 전임 교원들의 책임 시수를 확보하기 위해 강사들을 해고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사들의 임용 심사와 관리는 각 학과의 자율에 맡겨져 본부가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사법이 시행되기 전후 임용에 탈락한 강사들에게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작년 교육부가 △인문 △사회 △예체능 분야의 전·현직 강사가 연구경력 단절 없이 연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연구비 를 지원하는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을 시행했으나, 현재는 폐지됐다. 민영현(교양교육원) 강사는 “강사법이 시행될 당시 대학 사회 전체가 임용에 탈락했던 강사들에 대한 배려나 지원을 강구하는 것에 소홀했다”라며 “임용에 실패했더라도 학자로서 연구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허점도 존재해

강사법이 시행됐지만, 강사들은 여전히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퇴직금을 받기 힘든 상태다. <국민건강보험법>과 <퇴직급여법>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들은 직장건강보험 가입 대상과 퇴직금 수여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강사법은 특정 강사에게 강의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의 시간을 일주일에 최대 6시수로 제한했다. 때문에 강사들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강사법에 분명 강사가 학교 직장건강보험의 가입자가 돼야 한다는 내용과 임용계약서 또는 고용조건에 퇴직금 지급이 명시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강사들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박종식 분회장은 “강사들은 지역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보험료 부담이 더 크다”라며 “지금의 상황에선 퇴직금의 수여 역시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강사법에 있는 직장건강보험 가입과 퇴직금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것도 문제다. 민영현 강사는 “강사법에 관련 내용이 불명확해 법적인 분쟁의 여지가 있다”라며 “더 확실하고 명확한 내용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강사들은 강의 시간 외에도 연구 활동을 하거나 강의를 준비하지만 노동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강사들을 <국민건강보험법>과 <퇴직급여법>에 있는 주 15시간 노동 기준의 예외로 인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허울뿐인 교원의 지위

강사법 시행에도 강사들의 근로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강사들은 강사법에 명시된 교원이라는 지위 가 무색하게 교원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강사들 은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강의 수업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원격 강의를 위한 기본적인 여건조차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인희(사학) 강사는 “화상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선 독립된 공간이 필요한데, 전임교원 과 달리 개인 연구실이 없는 강사들은 그런 공간을 찾 기 힘들다”라며 “1학기 동안 화상 강의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집과 학교를 왕복하는 강사들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상룡 강사는 “원격 강의를 위한 장비와 공간을 대학이 지원해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강의실에 개인 부스를 여러 개 설치하는 등의 효율 적인 지원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강사들의 학내 권리가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2월 실시된 우리 학교 총장 선거에서 강사들은 교수회의 반대로 총장 선거권을 얻지 못했다. 강사 법 제14조의2를 적용할 때는 강사들을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에 따르면 총장 임용 후보자 선정은 교원의 합의로 이루어지는데, 강사는 교원에 해당하지 않아 참여할 수 없다. 박종식 분회장은 “강사들은 학내 기구들에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고 총장 선출권과 같은 권리들도 보장받지 못한다”라며 “강 사법 덕분에 교원의 지위를 얻었으니 그에 맞는 권리 도 보장받아야 한다”라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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