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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러분은 부산대학교가 자랑스럽습니까?

닉네임
PHAETON
등록일
2018-05-15 17:22:21
조회수
577
저는 부산대학교 재학생도 아니고, 졸업생도 아니며, 직원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부산대학교 인근 주민도 아닙니다.

저는 부산대학교에서 발주한 시설물공사에 참여했던 관계자 입니다.


제목은 제가 부산대학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하기 위해 던진 물음이지만,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이기도 합니다.


"저는 부산대학교를 증오합니다. "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부산대학교 소속의 직원, 공무원들을 증오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부산대학교의 시설과 직원들을 증오합니다.

왜? 제가 그들은 증오를 증오를 하는가....


1. 시공 물량을 속여 공사비를 깍다.

2018년 최저시급을 주는 아르바이트를 한다 가정하면, 1시간을 일하면 7530원을 받습니다. 4시간을 일하면, 3만원 정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난 4시간을 일했는데, 사장이 2시간 일했다며, 15,000 원을 주는 것이 정당할까요?

아니죠.

부산대학교는 저희가 시공한 물량을 속여 공사비를 지급했습니다.



2. 설계변경을 막다.

법은 업체가 잘못된 시공 물량으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설계변경' 이라는 절차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학교는 업체가 그 절차를 할 수 없도록 막습니다.

저는 시공 과정에서도, 시공 후에도, 그리고, 원청과의 소송과정에서도 부산대학교에 시공물량 산출에 관한 정보(문서)를 요청하였습니다.

여러분의 학교는 법도 무시하고 현재까지 해당 정보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이 2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수천만원 빚을 내어 감정을 받아 여러분의 학교가 거짓된 물량내역서를 지급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 협박과 매도

2015년, 원청은 저희가 시공한 물량보다 과소한 공사대금을 협의없이 지급하였습니다. 작업자들의 노임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감독관(부산대 직원)은 원청사에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대신에, 하청업체이 저희에게 협박을 하더군요.

'공사비에 포함된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대신 지급하는 것인데, 당신들은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하였다. 내가 노동청에 고발하겠다.'

근로자들 앞에서 감독관이 저렇게 말하니, 한순간에 저희는 근로자들의 월급을 편취한 도둑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저희는 법령을 찾아 제시하여 저희의 원청징수가 정당한 업무를 한 것임을 증명받았지만,

그 감독관은 저희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근로자에게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저희는 도둑놈이 되어 버렸는데도 말이죠.


4. 거짓증언으로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다.

계약 공사가 마무리 되어가는 시점에서, 저희는 원청과 공사비 정산 작업 과정 중에 공사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계약해지를 당하였습니다.

받지 못한 공사비는 5억여원이었고, 지급해야 할 노임은 1억여원이었습니다.

근로자들로 부터 고발되어, 노동청에서 저희는 원청과 수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때, 여러분 학교의 감독관이

'원청이 하청에게 공사대금을 다 지급하였는데, 하청이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는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감독관의 거짓 진술에 의해 저희는 법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검찰과 법원에서 해명을 하기 위한 자료는 2항에서 저희가 요청하였지만 부산대학교가 거부한 그 자료였습니다.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 못하도록 막었던 거죠.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감독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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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과의 소송이 막바지에 다가왔으며, 얼마 전, 여러분의 학교, 부산대학교가 물량내역서에 시공물량을 과소하게 잡아놓았다는 감정인의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그 학교의 시설과, 그들의 거짓된 행동들 때문에,

저는 2년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었고, 고통받아야 했으며,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처벌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도 잘못한게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부산대학교를 찾아 동경하던 마음이, 시설과 감독관 2명에 의해,

평생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잊지 않겠고, 조만간 법원의 판결이 나면 찾아뵙겠습니다.
작성일:2018-05-15 17:22:21 118.39.1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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