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와 우리 학교 간의 임금교섭이 결렬됐다. 한교조 부산대분회는 △임금 인상 △방학기간 임금 지급 △계절학기 단가 인상을 요구했으나 우리 학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국비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이하 한교조 부산대분회)는 임금 교섭에서 임금 인상과 방학기간 임금 지급을 주장했다. 지난해 신설된 <고등교육법> 제14조2항에 따라 강사에게 방학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강사의 방학 중 임금 지급 항목으로 4주에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우리 학교의 경우 방학기간이 총 22주이기 때문에 한교조 부산대분회는 교육부에서 지원하지 않는 18주에 대한 임금을 학교에 요구했다. 한교조 부산대분회 박종식(교양교육원) 분회장은 “현재 정부 예산만 그대로 전달하는 수준”이라며 “강사를 위한 재원 마련에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임교원의 임금이 1.8% 인상됨에 따라 강사의 임금도 4천 원씩 인상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종식 부산대분회장은 “공무원의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교수 임금도 인상했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을 요구한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을 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하락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추가로 계절학기 단가 현실화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한교조 부산대분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리 학교 교섭위원장은 “대학등록금 동결과 학생 수 감소 등의 이유로 학교 재정이 힘든 상태”라며 “임금인상 시 강사 수를 고려하면 5억가량의 예산이 필요해 무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연구 목적을 이유로 방학기간 임금 지급 요구에 대해 객관적으로 연구를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계절학기 단가 현실화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교섭위원장은 “계절학기는 정부 지원 없이 학생들이 내는 돈과 학교 재원으로 운영한다”라며 “현재 계절학기 단가를 정규학기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면 학생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한교조 부산대분회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박종식 분회장은 “수정안도 제시했으나 6차 교섭 내내 학교 측은 동결을 선언해 교섭을 결렬하고 조정신청서 제출을 준비 중”이라며 “조정도 이뤄지지 않으면 이달 말에 파업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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