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총학생회와 단과대학 학생회의 선거 개표 결과가 발표됐다. 하지만 전 단위의 투표 기간 연장으로 인해 해당 선거가 논란에 휩싸였다.

투표 기간 연장으로 문제 제기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가 투표율이 과반수가 넘은 단위에도 투표 기간 연장을 적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투표율이 50%가 넘지 않는 단위가 3곳이 있어 지난달 27일에 예정돼 있던 선거 개표 발표 식이 하루 연기됐다. 미달된 곳은 △경영대학 △자연과학대학 △수학교육과이다. 이에 중선관위는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34조 ‘정해진 투표 기간에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았을 경우 선관위 논의를 통해 투표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를 기준으로 투표 기간의 연장을 판단했다. 하지만 50%가 넘지 않은 특정 단위를 제외한 다른 단위들까지 연장 투표에 포함해 논란을 빚고 있다. 

총학생회 투표율이 50%가 넘었음에도 연장한 것에 대한 비난도 제기됐다. 사실상 단과대학을 투표하기 위해서는 총학생회 투표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총학생회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이다. 이번 투표 기간의 연장은 당선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문제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중선관위 정철민(기계공학 12) 위원은 “투표 연장을 했지만, 결과의 오차범위가 적기 때문에 당선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27일 공개된 중간 개표 결과와 28일 최종 개표 결과를 비교했을 때 추가 투표율은 1~2% 정도로 미미했다. A(재료공학부 15) 씨는 “총학생회 투표 비율이 곧 전체 투표율이기 때문에, 50%가 넘었으면 투표를 끝내는 게 맞았다”라며 “투표 연장이 다른 단위 당선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선관위 회칙 자의적 해석 논란

중선관위가 투표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제67조 제4항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산대학교의 모든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총괄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동규(정치외교학 17) 씨는 “중선관위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총괄하는 기구”라며 “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이나 절차를 결정한 권한은 이 기구에 없다”라고 전했다. 

단과대학의 투표 기간 연장을 중선관위가 결정한 것이 회칙을 위반한 사항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제67조 제1항의 ‘총학생회 정, 부회장을 위한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한다’는 조항과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3조 제2항의 ‘단과대학 선거는 단대 별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다. 두 조항에 따르면 중선관위는 총학생회 정, 부회장 선거만 개입할 뿐 단과대학 선거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해당 위원회의 구성이 단과대학 선관위 위원장들로 구성돼있다는 점과 단과대 선거 관리 위원(이하 단선관위)의 요청이 있었기에 괜찮다는 입장이다. 중선관위 조한수(정치외교학 12) 위원장은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칙> 제34조를 총학생회의 선거에만 한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라며 “중선관위가 모든 선관위를 총괄하기에 투표 연장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전했다. 이지원(기계공학 15) 씨는 “중선관위에서 회칙에 있는 총괄이라는 단어를 넓게 해석한 것은 분명히 문제다”라고 말했다.

선례 깨트린 중선관위 투표 연장 결정 

단과대학의 투표율 미달로 인해 투표 기간이 연장된 선례가 없었다는 것도 문제가 됐다. 투표율이 50%가 넘지 않을 경우 투표 연장이 가능하지만, 이는 총학생회 투표율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조한수 위원장은 “투표 연장이 공정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중선관위 위원들과 합의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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