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좁아 학생들이 차도를 이용하고 있다

우리 학교의 도로 환경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학내에 △이륜자동차 △버스 △택시 등의 차량 진입이 가능해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편인 우리 학교는 보행권의 확보가 중요하지만, 보행자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마련돼야 하는 보행로나 도로의 인프라가 보행권을 확보하기엔 부족하다. 또한 학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관리 대상이 아니다.  

학내 보행로의 너비가 좁거나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 경영대학에서 대학생활원 웅비관까지 올라가는 오르막은 인도 폭이 좁아 학내 구성원은 차도를 이용한다. 또한 자연과학대학에서 공동연구소동으로 내려가는 길목의 인도가 중간에 끊겨 차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도로는 내리막을 내려오는 차가 회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보행자와 차량이 바로 마주하는 위험한 곳이다. 

학내 도로는 <도로교통법>이 지정한 도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가가 지정하는 도시 계획상의 도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광역시청에서 주관하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건물의 크기와 너비를 정하며, 도로의 위치를 결정한다. 교통영향 평가에서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는 안전을 위한 교통 시설들은 제외된다. 학내에 신호등과 같이 보행자를 보호하는 시설은 설치할 수 없는 것이다. 관리 역시 학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우리 학교의 보행로 관리는 미리미리 서비스를 통해 신고가 들어오면 진행된다.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도로가 방치되는 것이다. 학내 도로를 관리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학칙도 없는 상황이다. 시설과 이희철 주무관은 “보수 예산을 받는 절차도 필요하고 인력도 부족해 주기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라며 “일 년에 최소 한 번 이상 전체 점검을 진행해 도로 및 보행로 보수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륜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한다. 실제로 <부산대학교 교통관리 규정>에 따르면 이륜자동차는 총무부와 관할 시·군·구에 등록만 한다면 자유롭게 학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우리 학교는 오토바이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단속 기계나 관리자가 없어 보행자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최서은(관광컨벤션학 19) 씨는 “실제로 국제관에 들어가던 중 바로 옆에 오토바이가 지나가 사고가 날 뻔했다”라고 말했다. 국제관 앞은 교차로가 존재해 건물로 들어가기 위해서 보행자가 차도를 지나야만 하는 구조다.

이 외에도 이륜차 및 차량 관리가 소홀한 문제점이 있다. <부산대학교 교통관리 규정>에 따르면 학내 이용 차량과 이륜자동차는 20km/h 이상 주행하지 못하나, 학내에는 속도감지기가 존재하지 않아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부산대학교 교통관리 규정>에 따라 교통 관리 업무를 관장하기로 돼 있는 총무과는 경찰이 가지는 ‘단속권’이 없어 속도단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차만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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