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대학 서적을 불법 복제한 학교별 건수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학교가 불법 복제 적발 건수 2,568건으로, 전국 대학 중 1위를 기록했다. 

지난 2일 대한출판문화협회가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요청한 정보공개청구 자료를 토대로 상반기 대학교재 불법 복제 대학가 순위를 발표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올해 2월 말부터 한 달간 대학가 단속을 진행했다. 그 결과 우리 학교의 불법 복제 건수가 2,568건으로, 발표된 대학 중 1위를 기록했다. 불법 복제 단속 대상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PDF 파일로 정품서적 전권을 복사하거나 제본을 맡긴 인쇄물이 불법 복제 자료들이다. 

실제로 학생들 사이에 불법 복제가 성행하고 있었다. 김남희(공공정책학 19) 씨는 “선배가 준 제본 책을 받았다”라며 “전공 책의 값이 너무 비싸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전했다. 자연과학대학에 재학 중인 A 씨는 “교수님이 책의 일부분만 수업자료로 사용해 정품서적을 구매하는 것이 아까워 불법 복제를 했다”라며 “저작권 침해라는 것은 알지만 책의 가격이 비싸 부담스러웠다”라고 말했다.

불법 복제가 흥행하고 있어 대학 학술교재 출판업계는 경영난에 처해있다. 대학 학술교재 출판업은 신학기에 매출을 내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불법 복제가 만연하면서 학생들의 교재 수요가 적어 출판사 운영이 힘든 상황이다. 대학 학술교재 출판업의 존재 여부가 위태로운 것이다.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최진원(대구대 법학) 교수는 “저작권의 중요성을 알기 위해 교육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라며 “저작권을 존중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학교재의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불법 복제가 성행하는 이유가 대학교재의 가격대가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과대학에 재학 중인 B 씨는 “하나는 필기용, 한 권은 참고용으로 쓰기 위해 같은 책 두 권이 필요했으나 가격 상의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한 권을 제본했다”라며 “이미 한 권을 구입한 상황이라 괜찮을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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