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 노조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다음 달 2일 파업을 예고했다. 정규직 전환 방식을 두고 의견이 달라 노사 간 협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대학교병원 지부(이하 부산대병원 노조)는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부산대학교병원(이하 부산대병원)이 직접 정규직으로 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했다. 현재 부산대병원은 파견·용역 근로자들 788명 중 277명만 직접 고용으로 정규직 전환됐다. 하지만 해당 인원은 노사간 논의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불법 파견으로 법에 저촉돼 전환된 것이다. 작년 9월 부산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노조는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합의했다. 이에 작년부터 부산대병원과 부산대병원 노조는 정규직 고용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현재 정규직 전환 방법에 대해 직접 고용 방식과 자회사 설립 방식을 두고 노사 간 견해차가 나고 있다.

부산대병원 노조는 병원의 직접 고용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방식은 비정규직 직원들의 노동 처우 개선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부산대병원 노조 정재범 지부장은 “이전부터 병원에 노동조건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용역업체에 문의하라는 것이었다”라며 “자회사는 병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하던 때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전했다. 병원이 직접 고용해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노동조건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산대병원은 직접 고용과 함께 자회사 설립을 통해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직접 고용을 할 경우 병원 자체의 직원 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직접 고용을 한다면 병원은 근로자가 휴직이나 공가를 낼 것 대비해 추가인력을 고용해둬야 한다”라며 “관리해야 할 사람이 늘어 인력관리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자회사는 용역 회사와 달리 병원에서 만든 회사기 때문에 복지 부분을 개선하지 않을 것이라는 노조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대병원은 직접 고용을 통한 정규직전환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부산대병원 관계자는 “파견·용역 근로자들의 45%가 만 60세가 넘는다”라며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정년은 60세인데 파견·용역 근로자들이 새롭게 정규직으로 오면 기존 직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라고 전했다. 이어 직접 고용으로 정규직이 되더라도 근로자들에게 연금 측면에서 손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정규직 직원들은 사학연금을 넣고 있다”라며 “해당 연금은 20년간 넣어야 퇴직 시 혜택을 볼 수 있어 지금 직접 고용이 이뤄져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해당 근로자들은 사학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부산대병원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 노사 간의 조율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공공연구원 김직수 연구위원은 “사학연금 문제와 정년 문제의 해결방법이 가이드라인에 명시돼있다”라며 “구성원 합의를 통해 기존 규칙을 유연하게 만들 수 있다”라며 반박했다. 실제로 지난 3일 서울대병원은 기존 소속업체의 정년을 보장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0년 미만인 전환자는 개인별 동의하에 무기 촉탁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직접 고용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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