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만 폐교된 대학교가 △한중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서남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로 총 4곳이다. 폐교되는 대학교가 늘어남에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짚어 봤다.

 

계속되는 폐교에도 부재한 대책

연이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재정난의 심화로 대학교의 폐교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2021년까지 최대 38개의 대학이 폐교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다. 하지만 폐교 이후에 대한 대안 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

 

줄어들고 오지않고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다. 2019년 학령인구는 804만 7000명이지만 2024년 학령인구는 704만 6000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전국 대학의 모집인원은 2018년 기준 4년제 대학 31만 7311명 전문대 16만 7464명으로 합계 48만 4775명이다. 이는 2018년도 고등학교 3학년 인원이 56만 9791명이었던 작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2021학년 대입을 치르는 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인원은 45만 6792명으로 2018년 기준 대학교 입시 정원보다 약 3만 명 정도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학 모집인원 조정이 요구되고 있다. 대학 모집인원을 조정하지 않으면 많은 학교에서 학생 충원율이 내려가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도 줄어들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대학 진학률은 72.5%다. 하지만 2017년 대학 진학률은 68.9%로 3.6%정도 감소했다. 대학 진학률 감소 이유 중 하나는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이하 고졸취업)률 증가다. 고졸 취업자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고졸 취업자는 △2011년 4만 1057명 △2013년 5만 5443명 △2015년 6만 1370명 △2017년 6만 278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고졸 취업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그중 하나가 마이스터고등학교(이하 마이스터고) 정책이다. 2010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이스터고는 특정 산업 분야 인재 육성을 맡고 있다. 마이스터고는 관련 기업과 협약을 맺어 마이스터고 학생의 취업을 도와준다. 이에 빠른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이 마이스터고에 지원한다.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임동현(북구, 21)씨는 “대학에 진학해도 취업이 쉽지 않을 것 같아 마이스터고에 진학했다”라고 말했다.

대학 구조조정을 내세운 정부

낮아지는 대학 진학률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우리나라 대학 구조조정 정책으로 △대학의 자율적 발전 지원 △대학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대학 운영의 책무성 강화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이유로 만들어졌다. 주요 판단 지표는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과정·강의 개선 △수업 관리 및 학생 평가 △학생 충원율 등이 있다. 대학역량진단센터에서 제시하는 정성지표를 가지고 1, 2단계로 나누어 각 학교가 평가받게 된다. 1단계 평가의 경우 권역별로 나눠 평가해, 상위 60% 대학이 자율개선 대학에 선정된다. 여기에 속하지 못한 학교는 2단계 평가를 받는다. 2단계에서는 지역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평가해 일정 수준의 정원감축 권고와 일부 재정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나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면 △정원감축 권고 최대 35% △재정지원 제한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한편 이런 제제가 폐교에 영향을 끼친다는 주장도 있다. 최근에 폐교된 학교 중에서 대부분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됐다는 것이다. 대학 운영이 어려운데 신입생 감축 권고를 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8년에 폐교된 서남대학교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 연속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됐었다.

피해 막을 대책 없다

계속해서 폐교 대학이 나오고 있지만 폐교 후 관리에 대한 대안은 부족한 상태다. 폐교 된 학교 학생이 학습권을 얻는 과정에서 마찰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폐교된 학교 학생은 인근 대학교로 편입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2항에 따르면 학교폐쇄의 경우 정원 외 편입학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폐교된 학교의 학생이 퇴학 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변 학교 편입학을 용이하게 해준다. 하지만 편입학을 받는 학교 구성원과 많은 갈등이 발생한다. 작년에 폐교된 서남대 의과대학 학생 177명이 전북대 의과대학으로 특별 편입하는 방안이 결정됐다. 이에 전북대 의대생들과 학부모들이 반발하며 갈등이 심화됐었다. 강의실, 실습실 등 시설과 교수 충원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며 교육과정이  달라 향후 수업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학의 폐교는 주변 지역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방대학이 소재해 있는 중소도시는 대학 구성원이 재정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많은 상권이 대학가 주변에 형성되기 때문이다. 폐교된 서남대 주변 지역의 경우 대부분 가게는 문이 닫혀 있다. 원룸은 공실이 넘치고 있어 시내와 월세 차이가 2배 넘게 차이 나고 있다. 서남대 인근 주민은 “3억 원 하던 건물이 7천만 원에도 팔리지 않을 정도로 경기가 힘들다”라며 “빈 건물이 많아 서남대 주변 치안이 우려 된다”라고 말했다. 대학가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남원시 주민은 “서남대가 폐교되기 전에는 남원시 시내에 놀러 가는 학생이 많아 시내 활성화가 됐었다.”라며 “하지만 폐교 이후 남원시 전체에 경기 불황이 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폐교된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대안도 미비하다. 폐교되면 <고용보험법> 제10조 4항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은 <고용보험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근로자와 달리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체납된 임금을 받기도 쉽지 않다. 학교의 자산을 처분해야 임금을 받을 수 있는데, 부지가 작은 초등학교와 달리 대학교는 부지가 커서 매각이 잘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퇴직한 교수들의 교단 복귀도 쉽지 않다. 학교를 망하게 한 사람들이라는 꼬리표가 이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주현수 전 서남대 교수는 “서남대에서 퇴직한 교수 중 50%는 아직도 실직자 상태다”라며 “학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교수들이 많은 모독을 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