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만 폐교된 대학교가 △한중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서남대학교 △대구미래대학교로 총 4곳이다. 폐교되는 대학교가 늘어남에도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짚어 봤다.

 

현재 학령인구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폐교 대학이 단기간에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폐교 후 관리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폐교대학 관리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폐교 시 교육부는 대학에 폐교 기본 계획을 안내한다. 이후부터는 대학이 직접 관련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폐교 대학 청산이 추진돼야 하지만 교육부 담당자는 보직 변경 등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전문성을 갖고 지속적인 대응이 가능한 종합관리센터가 필요하다. 폐교대학 관리센터가 마련되면 △자산관리 △대학기록관리 △미래인재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대학교육연구소 황희란 연구원은 “편입학부터 자산처분까지 학교에 맡겨져 있었다”라며 “전문적인 운영기관이 마련돼 폐교 후 필요한 과정이 일괄적으로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14단계로 나누어 대학교를 관리한다. 폐교 전에 나타나는 재정적 징후를 바탕으로 대학교를 관리하는 것이다. 김우영(동덕여대 경영학) 교수는 “우리나라도 폐교 대학 예측 모형을 만들어 학교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폐교대학의 시설 활용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에는 많은 건물이 세워져 있다. 폐교 후 건물을 없애고 새로 짓기보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폐교활용 우수사례 자료집’에 따르면 초, 중, 고등학교의 경우 폐교 이후 △학생수련원 △학생야영장 △대안 교육 시설 등으로 활용된다. 이에 폐교 대학교 건물도 △노인 요양원 △휴양소 △연구단지 등으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폐교된 학교의 학생과 편입을 받아주는 학교 학생들 간의 갈등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폐교된 학교 학생들의 편입학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갈등이 발생한다. 해결을 위해서는 학생 사회 내에서의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고 어떤 이유에서 갈등이 생기는지 대한 논의돼야 한다. 황희란 연구원은 “해당 문제는 제도적 개선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학생들 내에서 합의를 통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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