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 관련 대자보가 심하게 훼손돼 있다

교내에 대자보를 훼손하는 일이 잇따라, 이에 문제가 지적됐다.

교내 대자보들이 훼손된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최근 미투 운동이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대자보가 학내에 게시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게시물을 찢거나, 낙서하는 사람들이 있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13일 새벽벌 도서관에 게시된 여성연구소의 대자보가 낙서된 채로 발견됐다. 해당 게시물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성평등 교육 을 강화하라’는 것이었다. 이외에도 언어정보학과 교수 성폭력 피해자의 대자보 대부분이 훼손되었다.

우리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 ‘마이피누’에서는 대자보 때문에 불편을 겪어 이를 떼도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게시 허가를 받지 않아 떼어도 된다’, ‘다른 게시물을 다 덮어버린다’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그러나 대자보 훼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허가 여부를 떠나 정당하게 생각을 표출한 대자보를 훼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 학교 페미니즘 동아리 ‘여명’ 운영위원회 관계자는“학교의 부조리함에 맞서 는 대자보를 게재할 때 학교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며 “학생들이 학교에 비판을 하거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용기 내 밝히는 것보다 보고 싶지 않다고 훼손할 수 있는 권리가 우선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페이지 ‘Pnu_Metoo’ 관계자는 “허가 받은 대자보만 정당성을 가진다는 황당한 논리의 이면에는 미투 운동, 나아가 페미니즘에 대한 깊은 반감이 있다고 본다”라며 “더욱이 대자보 훼손은 헌법 상 표현의 자유를 무너뜨림은 물론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현재 피해자 측은 대자보 훼손과 마이피누에서 벌어진 2차 가해에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그들은 “대자보 훼손은 대단히 심각한 윤리적 문제이며 대학의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자보를 훼손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 366조에 의하 면‘타인의재물,문서또는전자기록등특 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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