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정규직교수 노동조합 부산대 분회(비정규교수 노동조합)가 다음 주 중 우리학교를 상대로 단체협약 위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내용으로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비정규교수 노동조합은 지난 2008년부터 2년 주기로 본부와 단체협약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본부가 2010년 단체협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08년에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 일부 조항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갈등을 빚고 있다. 학교 측이 이행하지 않는 단체협약 내용은 △월 35만원의 노조 사무실 운영비 지원 △논문 게재비용 및 세미나 비용 등 학술활동 지원 △복리후생비 지원 △체육대회 경비 지원 등이다.


  비정규교수 노동조합 측은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단체협약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지만 본부는 노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본부의 태도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2010년 단체협약에서 사실상 노조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본부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 본부 측은 “노조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문제가 제기돼 이에 대한 법리 재검토 작업 중에 있다”며 “당분간 기다려 달라”고 답변했다.


  이에 비정규교수 노동조합 부산대 분회는 다음 주 중으로 학교 본부를 상대로 부산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비정규교수 노동조합 부산대 분회 유윤영(철학) 분회장은 “본부의 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도 열었지만 본부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며 “한국 비정규직교수 노동조합 소속 노무사와 함께 작성한 진정서를 노동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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