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병원이 교육부에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조치를 이행 중이다.
부산대학교병원(이하 부산대병원) 종합감사는 작년 4월 25일부터 5월 4일까지 8일간 이뤄졌다. 부산대병원은 이번 감사에서 △기관운영 및 예산·회계분야 14건 △인사, 교육·연구, 물품·재산분야 10건 △의료·진료분야 7건 △계약·물품·시설분야 9건으로 총 40건을 지적받았다.

부적절한 업무처리에 경고 처리 다수

종합감사에서 가장 지적사항이 많았던 기관운영 및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식대보조비 △보건수당 △연차수당 △장기근속자 및 퇴직자 포상금 등을 부당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2013년부터 식비를 받고 있는 직원에게 27억 원 이상을 식대보조비 명목으로 지급했으며, 3억 9천만 원의 보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다. 이에 부적절하게 지급된 비용을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시행을 요구하는 시정 및 회수처분이 내려졌다. 이외의 다른 부당지급금에 관해서는 담당자에게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정도가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인 경고 조치가 취해지기도 했다. 또한 2014년 우리 학교 직원 및 학생을 위해 운영 중인 의원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하고, 정산이 부당했다는 것을 감사 결과를 통보받고도 관련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산대병원 전 병원장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인사, 교육·연구, 물품·재산분야에서는 △연구결과물 제출 △약제부장(약무직 2급) 채용 △간호직 3급 채용 △승진임용 업무 처리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연구비를 받은 교수가 본인의 이전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연구비 지원과제 결과물로 제출했다. 교수 8명 역시 연구 제출기한이 지났음에도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주어진 연구비를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도록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채용 및 승진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약무직 2급(약제부장)을 병원장의 결재만으로 채용하고, 박사학위 미소지자를 간호직 3급으로 특별채용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적격자로 심사한 6명을 특별한 사유 없이 승진시키지 않고 있던 점도 밝혀졌다. 감사원에서는 지난 1월 전 병원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에게 경고 및 주의처분을 요구한 상황이다.

의료·진료 및 시설 계약 분야에도
지적 이어져

부산대병원은 의료·진료 분야에서도 문제가 지적됐다.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 △선택진료 추가비용 등의 징수가 부적절했으며, △진료비 △검사비 △의료 미수금 △자동차보험 환자진료비 관리가 미흡했던 것이다. 먼저 환자들로부터 4억 6천만 원 상당(2013년부터 작년 3월까지 누적액)을 요양급여로 청구하지 않고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한 점이 드러났다. 또한 선택진료 담당의사로 지정되지 않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고, 선택진료 추가 비용을 징수하기도 했다. 예약환자 중 진료나 검사를 받지 않은 환자들로부터 사전수납한 진료비와 검사비 합계 7억 5천만 원 이상을 환불하지 않은 점 역시 적발됐다. 따라서 감사원은 기준에 맞지 않거나 부당하게 징수한 금액을 환불하도록 시정하고, 담당자에게 경고하도록 처분조치를 취했다.
시설·계약 분야에서는 공사 추진이 부당하거나 각종 절차 및 경비의 적절성 문제가 제기됐다. 부산대병원은 기존 건물 철거를 조건으로 △외상센터 신축 △B동 아트리움 증축 △호흡기질환센터 신축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기존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존치해 문제가 됐다. 법정기준보다 건폐율(건축면적/전체 대지면적)이 3.11%, 용적률(건물 연면적/전체 대지면적)이 7.46% 초과됐던 것이다. 시설공사 설계변경 자문 등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설계를 변경하면서 교육부장관의 승인도 받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이에 부산대병원은 현재 교육부의 지적에 대한 시정 및 처분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채널PNU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