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와 대학본부의 단체교섭이 결렬됐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이하 비정규교수노조)와 대학본부(이하 본부) 사이의 단체교섭이 9차례의 회의 끝에 결렬됐다. 단체교섭은 시간강사의 임금. 노동조건 등을 합의하는 자리로 매 2년마다 진행된다. 비정규교수노조와 본부는 2016년 단체교섭 협약을 맺기 위해 계속해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비정규교수노조는 결렬 이유를 대학에서 2014년 타결된 협약서보다 못한 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으며 임금, 학술활동비 및 복리후생비가 모두 동결되었다는 것이다. 비정규교수노조 이상룡(철학) 분회장은 “교섭을 진행하는 이유는 과거보다 개선된 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라며 “하지만 이번 단체교섭에서는 본부가 과거와 비슷하거나 더 못한 안을 제시해 더 이상의 교섭진행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본부 역시 이번 교섭에서 노동조합 활동 및 근로조건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무처 김한성(유기소재시스템공학) 교무부처장은 “비정규교수노조 측에서 요구한 교육과정 편성권한 등은 대학의 시스템 상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근로조건의 경우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인데도 인상 요구 폭이 지나치게 높았다”고 전했다.
  현재 비정규교수노조와 본부는 고용노동부의 교섭 중재과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만약 교섭중재 조정기간인 10일 이내에 교섭이 타결되지 않고 또 결렬될 경우, 기간을 10일 더 연장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이마저도 끝내 결렬되면 비정규교수노조에게 합법적으로 파업을 행사할 권리가 주어진다.
  한편 비정규교수노조와 본부 양측 모두 공식적인 향후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이상룡 분회장은 “교섭결렬 이후 비정규교수노조 측에서 특별히 정해진 일정은 없다”고 말했다. 김한성 교무부처장 역시 “비정규교수노조와의 교섭에 관해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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