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는 악세사리와 같이 자기 개성을 표하는 수단으로 널리 유행하고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시술은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은 불법이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다수의 실력파 타투이스트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법의 테두리 밖에서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비의료인의 불법 문신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1992년, 눈썹 반영구 문신 부작용 피해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은 타투 시술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비의료인의 문신업이 불법화 된 첫 번째 사례였다. 보건의료연구원 박정수 부연구위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피부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체내 조직으로 침투하게 되는 행위를 비의료인들이 행하는 것이 불법에 해당 된다”고 설명했다.
  2013년 12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던 김춘진 의원이 문신사의 면허와 위생 관리 등을 법제화하는 목적의 문신사법을 발의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통과되지 못했다. 2014년 정부는 규제개혁의 하나로 비의료인의 예술문신 합법화 방침을 밝혔다. 타투가 널리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와 예술 측면에서 문신시술 양성화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김춘진 의원이 올해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낙선하면서 합법화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암암리에 행해지는 타투시술이 합법화되기 어려운 이유

  대다수의 의료인들은 문신업 합법화를 반대하고 있다. 비의료인들의 문신시술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료협회는 비의료인들이 위생관리 차원에서 이해가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문신 시술자 중 7.8%는 출장 문신을 하는 등 위생을 확보하기 어려운 장소에서 시술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김규현 대변인은 “바늘을 알코올 솜으로 한번 닦고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며 “문신을 하면 안되는 피부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비의료인이다 보면 이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문신시술 폐기물 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부족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문신 시술자중 47.1%는 문신 시술 때 사용되는 바늘과 거즈 등을 의료용 폐기물이 아닌 일반쓰레기로 처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박정수 부연구위원은 “바늘과 같은 폐기물을 그냥 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이 찔려서 감염병이 걸릴 수 있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외부 관련 업체와 위탁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과정이 체계화 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문신은 패션 소품의 하나로 행해지고 있지만, 한번 새기면 지울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의사협회는 특히 이러한 단점은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큰 문제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비의료인이 문신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면, 청소년들이 문신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규현 대변인은 “많은 청소년들이 병원에 방문해 문신을 지우려고 하지만 못 지우는 경우가 많다”며 “어른들도 문신에 대해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심코 시술한 문신이 청소년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타투이스트들이 설 수 있는 자리 마련 위한 법제화 필요해

  타투이스트들은 문신을 허가해주는 해외에서도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최근 불법이라는 시선에 시달리던 국내 타투이스트들은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해외로 발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불법이라는 타투이스트의 직업 특성상, 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워킹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현재의 법으로는 국내 타투이스트들의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
  타투이스트들은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비위생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회용 주사 바늘 하나가 비싸지 않고 저렴하기 때문에 바늘을 재활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임보란 회장은 “타투에 있어서 △위생 △작업 전후 소독 △고객의 안전을 위한 교육을 절대적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증가시켜,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허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타투이스트 악스는 “책임감을 갖지 않은 타투이스트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제도의 취지가 좋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타투는 하나의 예술이다 보니 그것을 어떻게 기준으로 평가할 지는 의문”이라고 전했다.
  또한 타투이스트들은 표현의 자유에 억압되지 않고 예술 활동을 해나가길 원하고 있다. 권기영 편집장은 “타투가 예술성을 가지냐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문신은 피부를 캔버스로 생각하고, 그려나가는 하나의 예술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채 합법화 된다는 상황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타투이스트 악스는 “합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편이지만 타투가 상업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이라며 “예술분야의 하나라는 인식을 공고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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