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전면 개정된 <총학생회 회칙>이 여전히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85년 처음으로 제정된 우리 학교 <총학생회 회칙>(이하 회칙)은 작년 9월 전면 개정을 거쳤다. 이전부터 △현실과의 괴리 △회원 자격의 불명확성 △비논리적 표현 등의 문제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년의 회칙 개정으로도 문제를 모두 해결하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회칙에서 결산심의 주체와 방식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은 것이 문제로 제기됐다. 회칙 제14조에 따르면 총학생회(이하 총학) 결산에 대한 심의 확정권을 가진 주체는 대의원 총회다. 하지만 회칙에 결산심의 시기나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리어 회칙 제79조는 결산자료를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지난 3월 19일 개최된 ‘2016 상반기 민족효원 대의원 총회’에서 작년 하반기 결산심의 자체가 누락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부대신문> 제1519호(2016년 3월 28일자) 참조)
대의원총회 개최 시기도 문제다. 회칙 제16조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며’, ‘첫 총회는 2월 중으로 개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강 이전인 2월에 대의원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쉽지 않아 3월에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회칙에 명시된 정기총회 시기는 ‘첫 총회는 2월’이 전부다. 나머지 정기총회를 언제 실시해야 되는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규정되지 않은 것은 정기총회 시기만이 아니다. 총학 회장단의 임기 역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작년 회칙 개정 과정에서 학생회의 ‘임기’에 관한 조항 전체가 삭제됐기 때문이다. 당시 총학 황석제(기계공학 10) 회장은 “단과대학, 학과 별로 임기가 달라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총학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를 규정한 조항이 삭제되면서 현재 회칙에 총학 회장단의 임기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임기년도 전년 11월에 선거를 시행한다’는 제68조 역시 실질적인 효력을 잃어버리게 됐다.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이 상반되는 부분도 있었다. 지난 2016 상반기 민족효원 대의원 총회에서는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선거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총학 회장이 맡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이에 선거 시행세칙 제3조 1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1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 중 호선한다’로 개정됐다. 하지만 선거시행세칙을 개정하면서 회칙의 관련조항은 그대로 둔 것이 문제가 됐다. 회칙 제72조 2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장을 위원장으로 구성한다’와 명백히 상반되기 때문이다.
회칙에서 불명확한 줄임말과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도 드러났다. 줄임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줄임말을 정의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예컨대 서울대학교 총학 회칙은 ‘전학대회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의미한다’는 식의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우리 학교 회칙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을뿐더러 사용되는 줄임말조차 통일되지 않고 있다. 중앙운영위원회라는 정식명칭과 중앙운영위, 중운위라는 줄임말이 혼용되고 중앙집행위원회라는 정식명칭과 중앙집행위, 중집위라는 줄임말이 혼용되는 식이다. 언제 정식명칭을 사용하고 언제 줄임말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일관성도 없다. 심지어 ‘중앙 대의원회’, ‘총무세로모임’ 등 회칙 어디에서도 정의되지 않은 용어가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총학 유영현(철학 11) 회장은 “회칙에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며 “오는 여름방학부터 개정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작년 하반기 대의원총회에서는 <총학생회 회칙>을 전면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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