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병원이 작년 10월 매입한 건물의 세입자와 갈등을 겪고 있다. 부산대학교병원은 건물의 용도 변경을 위해 수차례 점포 이전을 요청했지만, 약국 측이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대학교병원 측이 약국 근처에 쓰레기 수거용 컨테이너를 놓아두면서, 이른바 ‘갑질’ 논란에까지 휩싸였다.
  부산대학교병원(이하 부산대병원)은 작년 10월, 기존 세입자들이 퇴거하는 조건으로 7층 규모의 KT서부산지사 건물(이하 KT건물)을 약 258억 원에 매입했다. 해당 건물의 구입에 대해 부산대병원 홍보팀 오민석 팀장은 “부산대병원은 규모에 비해 면적이 작다”며 “교수 연구실 등 의료시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KT건물을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KT 측은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스마일 약국’과 맺은 임대차 계약서에 의거해 작년 11월 계약 해지를 통지했다. 해당 계약서 제22조에 따르면 KT 측이 계약기간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스마일 약국은 통지를 받고도 영업을 지속했다. 이에 KT는 지난 5월 해당 약국에 대해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갈등은 지난 9일 부산대병원이 약국 근처에 쓰레기 수거용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으면서 더욱 심화됐다. 스마일 약국 측은 “부산대병원이 약국 앞을 막고 영업을 방해하는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며 부산대병원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부산대병원 측은 이에 전면 반박했다. 오민석 팀장은 “당시 해당 약국은 점포 이전에 동의했지만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현재 해당 약국은 점포를 이전할 부지를 마련해놓고 임대료까지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쓰레기 수거용 컨테이너를 놓아 둔 것 역시 ‘공사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민석 팀장은 “어린이집 설치 의무에 따라 적재함을 옮겨야 하는데, 그 곳 외에는 마땅히 놓을 자리가 없다”며 “약국 측면의 소방도로에 놓여 있어 약국의 영업에도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12월까지 해당 약국이 점포를 이전하지 않을 경우, 부산대병원은 부산광역시 서구로부터 감면받은 지방세를 약 8억 5천만 원을 다시 내야 한다. 작년 12월, 부산대병원은 상업시설이던 KT건물을 1년 안에 의료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조건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았기 때문이다. 오는 12월까지 약국이 점포를 이전하지 않아 건물의 용도 변경이 불가능해지면, 부산대병원은 감면받은 지방세를 환수 당하게 된다. 부산대병원 측은 “국립대학의 병원이 매입한 건물은 공공목적의 국유재산”이라며 “해당 약국이 영업 이익 때문에 국유재산을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부산대병원과 갈등을 겪고 있는 약국 옆에 쓰레기 수거용 컨테이너가 놓여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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