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7일, 공간비용채산제의 비용납부와 공간 반납이 완료됐다. 이와 함께 제도 정비와 개선을 요구하는 학내구성원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9월 5일 처음 시행된 공간비용채산제는 학내 공간을 특정 기관이나 개인이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제제하고 효율적으로 공간을 배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 7월에는 이에 대한 비용 납부와 공간 반납이 마무리됐다. 캠퍼스재정기획과 이동한 직원은 “부산캠퍼스의 경우 학교 면적은 많이 늘어나고 학생 수는 다소 줄어들었음에도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공간비용채산제의 공간 사용 주체는 △단과대학 △학과 △교원 △연구소이며 △학생 △교원 △직원 수에 따라 기준 면적이 책정된다. 각 사용주체 별로 배정된 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그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거나 초과된 공간을 반납해야 한다. 현재 약 9천 5백만 원의 비용이 납부됐으며 약 2천 5백 m²의 공간이 반납된 상태다. 비용 납부의 경우 교원은 개인 사비로 납부하거나 성과급 등에서 징수가 가능하고, △단과대학 △학과 △연구소는 운영비 예산에서 징수하기 때문에 오는 12월 중으로 납부가 완료될 예정이다. 반납된 공간과 납부된 비용은 기준 면적보다 적게 이용하고 있는 기관 혹은 사람에게 배정된다.
이번에 이뤄진 공간비용채산제의 결과에 따르면 주로 △경영대학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에서 공간 반납이 많이 이뤄졌다. 경영대학의 경우, 국제관의 준공으로 경영관에서 경제통상대학이 분리됐다. 이후 경영관에 불필요한 공간이 생겨나 잉여공간이 반납된 것이다. 공과대학과 자연과학대학의 공간 반납에 대해 이동한 직원은 “연구시설, 실험 실습실 등을 감안해도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넓었다”고 전했다.
학내구성원들은 대부분 공간비용채산제의 취지에 대해 공감했다. 하지만 시행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김경천(기계공학) 교수는 “기준 면적보다 공간을 적게 사용할 경우에 대한 보상 방안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며 “연구실 면적을 배분할 때에도 연구 분야를 고려해야 한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납부해야 하는 비용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현재 책정돼있는 초과사용료는 1m²당 1만 2천 5백 원이며 1년에 한 번 납부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납부할 금액이 적기 때문에 해당 제도의 취지와는 어긋나게 사용료를 내고 공간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박관수(전기공학) 교수는 “효과적인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현실성 있는 가격으로 비용을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동한 직원은 “공간비용채산제의 결과는 만족적이지만 첫 시행이니 만큼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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