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원회 위원구성>

  지난달 29일 재정위원들이 임명되면서 재정위원회가 결성됐다. 앞으로 대학 회계에 관한 사안은 재정위원회를 통해 심의 및 의결된다.
지난달 21일, <부산대학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됐다. 이에 지난달 29일 재정위원들이 임명되면서 재정위원회가 결성됐다. 재정위원회는 지난 3월 통과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재정·회계법)>에 따라 대학에 신설된 기구다. 해당 법안의 통과로, 크게 일반회계와 기성회회계로 나뉘어 있던 국립대학의 회계가 대학회계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재정위원회가 구성돼 대학회계를 심의·의결하게 된 것이다. 재정위원회는 대학회계의 △예산 편성 △결산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등 대학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우리 학교 재정위원회는 당연직위원 7명과 일반직위원 8명으로 구성돼있다. 캠퍼스재정기획과 김두찬 팀장은 “△교수 △학생 △직원이 골고루 포함돼 있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재정위원이 임명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에는 첫 번째 재정위원회가 열려 △올해 대학회계 예산 편성 △교직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기준과 예산 규모 등의 심의 및 의결이 이뤄졌다. 김두찬 팀장은 “준예산으로 편성돼있던 대학회계가 정식으로 편성돼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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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기자 yj13@pusa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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